안녕하세요..
주인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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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일자는 아침일찍 받아둬라..??
다들 확정일자는 빨리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날짜를 빨리 받아두면 좋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기전 분명히 집(상가)를 계약하셨을 겁니다.
계약과 동시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정도의 입주날짜를 맞추고 향후 잔금지급 후 입주를하죠.
계약시 보았던 등기부와 잔금지급일에 날짜와 어느정도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이
그 임대대상물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잔금지급시 다시한번 꼼꼼히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그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은행의 저당권(기타) 설정등기가 같은날에 접수가 되버리면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은행의 저당권(기타) 설정등기가
선순위가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면사무소 등)이 업무를 마감하는 시간 즈음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어 변동사항이 없는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게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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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초입불상입"의 원칙을 잘설명 하셨네요.. 금욜날 오후 4시에 계약과동시에 전입신고 하시면 은행권 마감시간이기때문에 보다더 유리합니다... 전세금이든 월세금이든 현금으로 건네지 마시고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하세요... 가끔 딜러들이 돈받아서 도망가는 경우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