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에 이해와 협조를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두 명 이상 동시 탑승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사고 발생시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음)을 가지고 있어 특히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고입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사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벌침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밀면서 걸어서 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