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배우자 현황 - 연도별, 국적별 - |
국적명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총 계 |
25,182 |
34,710 |
44,416 |
57,069 |
75,011 |
93,786 |
110,362 |
중국 |
12,712 |
18,485 |
23,906 |
33,636 |
45,788 |
56,286 |
63,203 |
한국계중국인 |
9,719 |
14,205 |
18,405 |
25,091 |
30,992 |
35,801 |
36,632 |
베트남 |
264 |
604 |
1,817 |
3,735 |
7,463 |
14,831 |
21,614 |
일본 |
5,863 |
6,750 |
7,287 |
7,560 |
7,741 |
6,546 |
5,823 |
필리핀 |
3,041 |
3,964 |
4,561 |
3,819 |
3,932 |
4,324 |
5,033 |
몽골 |
191 |
342 |
602 |
938 |
1,295 |
1,641 |
2,088 |
캄보디아 |
5 |
5 |
17 |
73 |
206 |
457 |
1,919 |
태국 |
552 |
876 |
1,137 |
1,334 |
1,467 |
1,581 |
1,809 |
미국 |
784 |
838 |
980 |
1,068 |
1,171 |
1,335 |
1,436 |
우즈베키스탄 |
134 |
312 |
571 |
730 |
917 |
1,056 |
1,208 |
러시아 |
262 |
479 |
758 |
928 |
1,059 |
1,085 |
1,061 |
캐나다 |
60 |
155 |
277 |
362 |
472 |
594 |
715 |
파키스탄 |
140 |
219 |
270 |
292 |
408 |
516 |
586 |
방글라데시 |
71 |
114 |
202 |
301 |
402 |
455 |
464 |
인도네시아 |
132 |
182 |
235 |
267 |
323 |
361 |
399 |
대만 |
179 |
218 |
262 |
291 |
314 |
343 |
340 |
키르기스스탄 |
70 |
135 |
169 |
183 |
193 |
235 |
249 |
영국 |
20 |
50 |
88 |
116 |
152 |
195 |
241 |
네팔 |
27 |
56 |
78 |
117 |
140 |
158 |
235 |
카자흐스탄 |
66 |
104 |
160 |
167 |
189 |
190 |
182 |
오스트레일리아 |
37 |
58 |
78 |
100 |
126 |
153 |
173 |
프랑스 |
17 |
31 |
40 |
55 |
73 |
85 |
113 |
인도 |
19 |
34 |
46 |
57 |
76 |
96 |
101 |
뉴질랜드 |
5 |
15 |
28 |
44 |
61 |
79 |
100 |
독일 |
22 |
35 |
51 |
57 |
68 |
84 |
99 |
스리랑카 |
10 |
16 |
30 |
43 |
55 |
72 |
96 |
무국적 |
191 |
189 |
184 |
170 |
162 |
158 |
95 |
이란 |
20 |
25 |
35 |
43 |
61 |
78 |
81 |
미얀마 |
16 |
23 |
40 |
42 |
51 |
66 |
78 |
페루 |
26 |
38 |
47 |
55 |
63 |
70 |
65 |
홍콩 |
19 |
17 |
25 |
35 |
46 |
51 |
58 |
말레이시아 |
34 |
41 |
47 |
49 |
59 |
61 |
54 |
나이지리아 |
2 |
8 |
13 |
16 |
25 |
37 |
46 |
모로코 |
11 |
20 |
38 |
39 |
35 |
35 |
37 |
멕시코 |
6 |
22 |
27 |
27 |
26 |
28 |
31 |
우크라이나 |
8 |
15 |
21 |
19 |
22 |
25 |
31 |
브라질 |
20 |
26 |
29 |
22 |
26 |
24 |
25 |
남아프리카공화국 |
1 |
4 |
9 |
11 |
17 |
17 |
25 |
싱가포르 |
17 |
16 |
18 |
19 |
21 |
22 |
24 |
스위스 |
5 |
6 |
7 |
9 |
11 |
17 |
23 |
터키 |
1 |
1 |
2 |
5 |
9 |
12 |
23 |
이탈리아 |
4 |
9 |
12 |
14 |
17 |
22 |
21 |
이집트 |
4 |
4 |
2 |
6 |
15 |
18 |
21 |
라오스 |
5 |
7 |
9 |
11 |
12 |
13 |
21 |
네덜란드 |
4 |
6 |
9 |
10 |
12 |
15 |
20 |
아일랜드 |
3 |
3 |
9 |
6 |
7 |
12 |
17 |
폴란드 |
2 |
6 |
7 |
8 |
11 |
12 |
14 |
루마니아 |
3 |
6 |
10 |
9 |
10 |
10 |
13 |
벨로루시 |
7 |
12 |
15 |
16 |
14 |
14 |
12 |
아르헨티나 |
8 |
8 |
11 |
10 |
10 |
11 |
12 |
벨기에 |
0 |
3 |
5 |
6 |
8 |
9 |
12 |
노르웨이 |
0 |
2 |
4 |
5 |
8 |
9 |
11 |
스웨덴 |
7 |
7 |
8 |
7 |
8 |
9 |
10 |
오스트리아 |
2 |
6 |
6 |
7 |
10 |
8 |
9 |
스페인 |
1 |
2 |
2 |
3 |
7 |
8 |
8 |
헝가리 |
5 |
3 |
3 |
4 |
5 |
7 |
8 |
과테말라 |
6 |
9 |
7 |
5 |
4 |
6 |
8 |
몰도바 |
1 |
1 |
1 |
2 |
5 |
6 |
8 |
볼리비아 |
5 |
7 |
7 |
7 |
5 |
7 |
7 |
콜롬비아 |
6 |
7 |
10 |
8 |
10 |
7 |
7 |
타지키스탄 |
3 |
2 |
4 |
3 |
3 |
5 |
7 |
핀란드 |
2 |
4 |
3 |
4 |
6 |
9 |
6 |
투르크메니스탄 |
4 |
6 |
5 |
4 |
4 |
5 |
6 |
파라과이 |
1 |
1 |
2 |
1 |
2 |
3 |
6 |
덴마크 |
2 |
2 |
3 |
2 |
4 |
3 |
6 |
요르단 |
2 |
3 |
2 |
3 |
5 |
5 |
5 |
니카라과 |
1 |
1 |
1 |
1 |
2 |
4 |
5 |
도미니카공화국 |
1 |
1 |
1 |
2 |
2 |
3 |
5 |
이스라엘 |
0 |
1 |
2 |
4 |
7 |
7 |
4 |
가나 |
2 |
4 |
5 |
4 |
4 |
5 |
4 |
에콰도르 |
2 |
4 |
4 |
4 |
4 |
4 |
4 |
영국외지민 |
5 |
5 |
6 |
6 |
4 |
4 |
4 |
우루과이 |
1 |
2 |
3 |
4 |
4 |
3 |
4 |
에티오피아 |
2 |
1 |
3 |
3 |
3 |
3 |
4 |
이라크 |
0 |
1 |
1 |
1 |
2 |
3 |
3 |
알제리 |
0 |
1 |
1 |
4 |
3 |
3 |
3 |
엘살바도르 |
2 |
2 |
2 |
2 |
2 |
2 |
3 |
우간다 |
0 |
0 |
1 |
1 |
1 |
1 |
3 |
예멘공화국 |
0 |
0 |
0 |
2 |
2 |
3 |
2 |
팔레스타인 |
0 |
0 |
0 |
0 |
2 |
2 |
2 |
시리아 |
1 |
2 |
2 |
1 |
1 |
2 |
2 |
아제르바이잔 |
0 |
0 |
0 |
1 |
2 |
2 |
2 |
불가리아 |
1 |
1 |
1 |
0 |
1 |
2 |
2 |
그리스 |
0 |
0 |
0 |
0 |
1 |
2 |
2 |
리투아니아 |
2 |
2 |
2 |
2 |
2 |
2 |
2 |
크로아티아 |
0 |
0 |
0 |
1 |
2 |
2 |
2 |
피지 |
0 |
0 |
0 |
0 |
0 |
2 |
2 |
리비아 |
0 |
1 |
1 |
1 |
1 |
2 |
2 |
칠레 |
1 |
2 |
4 |
3 |
3 |
1 |
2 |
카메룬 |
0 |
0 |
1 |
0 |
1 |
1 |
2 |
라이베리아 |
0 |
0 |
0 |
1 |
1 |
1 |
2 |
잠비아 |
0 |
0 |
0 |
1 |
1 |
1 |
2 |
레바논 |
1 |
1 |
1 |
1 |
1 |
2 |
1 |
코스타리카 |
1 |
3 |
2 |
3 |
3 |
2 |
1 |
마카오 |
1 |
1 |
1 |
0 |
1 |
1 |
1 |
티모르민주공화국 |
0 |
0 |
0 |
0 |
0 |
1 |
1 |
벨리즈 |
0 |
0 |
0 |
0 |
0 |
1 |
1 |
쿠바 |
0 |
0 |
0 |
1 |
1 |
1 |
1 |
온두라스 |
0 |
1 |
2 |
1 |
1 |
1 |
1 |
알바니아 |
0 |
0 |
0 |
1 |
1 |
1 |
1 |
아르메니아 |
1 |
1 |
2 |
2 |
2 |
1 |
1 |
그루지야 |
1 |
1 |
1 |
1 |
2 |
1 |
1 |
라트비아 |
1 |
1 |
1 |
1 |
1 |
1 |
1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0 |
0 |
0 |
1 |
1 |
1 |
1 |
키리바시 |
0 |
0 |
0 |
1 |
1 |
1 |
1 |
앙골라 |
0 |
1 |
1 |
1 |
1 |
1 |
1 |
에리트레아 |
1 |
1 |
1 |
1 |
1 |
1 |
1 |
케냐 |
0 |
1 |
1 |
1 |
1 |
1 |
1 |
모리셔스 |
1 |
1 |
2 |
1 |
1 |
1 |
1 |
시에라리온 |
0 |
0 |
0 |
0 |
1 |
1 |
1 |
수단 |
0 |
0 |
0 |
0 |
0 |
1 |
1 |
탄자니아 |
1 |
1 |
1 |
1 |
1 |
1 |
1 |
튀니지 |
0 |
0 |
0 |
1 |
0 |
1 |
1 |
부르키나파소 |
0 |
0 |
0 |
0 |
0 |
1 |
1 |
자메이카 |
0 |
0 |
1 |
0 |
0 |
1 |
0 |
유고슬라비아 |
1 |
2 |
2 |
2 |
1 |
1 |
0 |
팔라우 |
0 |
0 |
1 |
1 |
1 |
1 |
0 |
기타 |
4 |
9 |
7 |
3 |
3 |
0 |
8 |
[본문]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현제 체류중인 외국인이 이미1,066,273 명을 넘었다 .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 [화교가 약1,6만명이고] 이외 고용허가제와 결혼동거 거주로 입국한 외국인이 약 80만명, 유학생, 산업연수생이 약 10만 명 정도 이고 기타 불법체류자가 약 25만 명 정도로 전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우리나라 국민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조선족들의 한국국적귀화 신청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 귀화자들로 우리나라의 장기간의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틀이 이미 깨지고 있다. 앞의 통계표에서 본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국적과 민족 역시 아주 다양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중국조선족 한국국적 귀화신청자수의 증가로 국내에 입국한 이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단순한 노동업 에서 발전하여 기타 사회의 각 분야에 도입되는 상황으로 특히 우리나라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새로운 국제적인 가정이 탄생하므로 이어지는 이들 가정 에서 출생하는 혼혈아동들의 다 민족인 문화적인 교육과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법질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통합을 위하여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다. 다 문화적인 사회 통합의 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Ⅱ.중국 조선족 국내 귀화자가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
첫째, 중국조선족의 국내체류자가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02월08일 출입국사무소에 이미 등록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801,627명, 이중 450,141명이 중국인이고, 전체국내체류외국인의 56%이며, 이중에 중국조선족이 337,731명으로 전체 체류 중국인의 75%, 전체 체류외국인의 42%이다. 이외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하여 현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출입국사무소의 입국비자 신청대기자가 약10만 명과 심양영사관에 예약된 예비입국준비자 20만명, 이외 약 5만정도의 한글시험합격자들의 연속되는 입국으로 2008년12월까지 추가로 입국될 중국인수가 약 35만정도 될 것으로 추정 되는봐 국내 체류외국인의 약 68%정도가 중국인과 중국조선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내의사회 통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제 고용허가제도의 운영으로 중국의 200만 동포중 약70%이상인 140만명의 중국조선족들이 고용허가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감안하면앞으로 3-5년 사이에 이들이 육속하여 입국하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체류외국인수의 약90%이상이 중국인 이라 할 정도로 우리경제와 사회적 통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우선 이들이 비록 우리의 민족이기는 하나 장기간 중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중국의 고 유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와 공산주의 사상의 정통적인 교육을 받아 우리의 문화와 이들의 사고방식, 사회에 대한 이해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국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들은 이중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니다 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자신이 한국인의 후손이라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중국인의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은 자신이 한국에서는 버림받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다. 차별적인 대우에 맞서 사회의 통합과 법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들의 정체성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남과 북의 통일과 대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이들의 작용역시 무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외국인과 외국인 귀화자 중 약98%가 중국의 조선족인 것만큼 우리는 단순히 중국의 조선족을 재외동포, 재외 국민, 단순한 외국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년간 실행하여 온 <<재외동포>>, 기타 이와 관련된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각종 법적제도가 다 문화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개정하고 새로운 정책의 수립으로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그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과연 중국의 조선족 이 우리 사회에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우리 사회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인 질서 안 에서 이들의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우리의 다민족, 다 문화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데 중요한 협력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국내의 법질서, 국내의 사회통합과 다 문화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 한 것이다.
둘째, 중국의 조선족이 재한 외국인중 제일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기타 재한 외국인들은 언어나 문화의 장애로 국내 체류와 정착에서 매우 많은 애로를 껵고있다. 허나 중국의 조선족인 경우 이들은 언어나 문화에 전혀 장애가 없이 입국하여 바로 우리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들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 하였다. 자유로운 입국제도 개선, 한국국적 귀화허가 제도, 고용허가 제도, 무연고 고용허가제, 등 다양한 방법과 정책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특별혜택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의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특히 근래에 조선족들의 한국국적 취득자가 증가하는 시기 중국정부는 이미 조선족들의 중국국적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동시 중국국적이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 제9조] 중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다[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제3조]. 2007년 이전 만 해도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의 호구부(호적)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중국국적이 상실했다. 허나 2007년 07월부터 중국정부의 각 지방 호적관서에서는 이들의 호적을 제적시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소위의 유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중국의 호적과 신분증을 제적시키지 아니하고 보유하게 함으로 사실상의 이중 국적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정책에서 한치의 령토도 양보하지 아니한다는 철같은 원칙이 있다. 200만 조선족 국민이 외국인으로 되는 것을 막으려는 또 하나의 유연한 외교 수법이다.[중국 국적법참고]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 참고]
1.[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入或取得外国国籍的,即自动丧失中国国籍]
[제9조 외국에정착하여 장기거주하는 중국공민이 자원적으로 외국국적에 가입 하그나 취득하면 즉시로 중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한다.]
셋째, 우리의 경제와 민생이 중국대륙과 밀집한 관계로 조선족들의 영향과 작용이 큰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들은 비록 한국국민이 되었지만 국내의 차별대우와 국내정착의 애로로 약80%의 사람들은 이후의 생활근거지를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여 중국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조사보고가 나왔다. 우리의 사회통합정책의 조기 창립과 시행으로 이들에 대한 포응과 관심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교류와 교역에 아주 큰 공헌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방지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경밖에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 조선족인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이 북한과 접하고 있어 같은 사회주의국가 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 중에는 북한에 친인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의 초청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들을 통한 남북한 의 교류와 대화 그리고 통일대업에 이들의 작용을 결코 무시할 수없는 것이다.
[1] 소수민족 정책의 확립의 필요성
재한 외국인중 중국의 조선족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한 조선족을 상대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조선족은 우리의 한민족으로
문화와 언어가 동일 함으로 별도의 민족 정책의 확립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계화로 나가
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의 사회에 재한 외국인은 단순한 중국 조선족 일뿐 이 아니라 기
타 세계 각 지역 각 민족들이 이주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단일의 민족, 단일 문화의 체계에서 세계화의 문화의 시대
를 열어 가려면 반드시 소수민족의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는것이다. 민족정책의 확립은 새 문
화를 받아들이고, 사회에 통합시켜 나라의 건설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의 법적인 장
치를 미리 마련하여 변화하는 시대 발전하는 시대, 세계화로 도전하는 시대에
걸맞는 법적인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1세기 이상을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들, 그
리고 추가로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결혼 이민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타문화 타민족의 유
입으로 우리나라도 조기의 소수민족 정책의 창립이 불가피 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타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공존하고 통합을 이루어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세계화 진출에 유익한 것이다.
[2]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의 재확립
중국 동포를 비릇한 세계 재외동포의 법적인 지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인적자
원 관리를강화해야한다. 특히 중국 동포를 포함한 사할린 동포, 구 러시아 동포 등 후진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포응 하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우리의 민족 의식을 심어주고, 국
제 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실용적인 법적 제도의 획립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
의 사회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구성하여 그 나라의 울안에서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의 발전 에 따라 인구의 유동성이 아주 강한새로운 시대의 유목시대에 걸맞는 인류 대이동
이 예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유목시대의 또하나의 새로운 목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타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 민족과 사회의 통합을 형성
하여 우리나라 발전과 건설에 유익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가는 가하는 것이 현시대 우리
정부가 고심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재외 동포의 법적인 지위의 확립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가는 데 역시 아주 적극적인 유익이 작용된다.
◦ 외국의 이민정책 사례 고찰을 통한 다문화 포용정책 방향
1949년10월 중국은 중화인민 공화국을 성립하고 처음으로 재정한 법이 바로 중국의 교
민정책이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세계화교들을 위한 중앙부처에 특별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중국은 화교정책을 실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대만정책
위원회 와 공안부의 외사 정책위원회 국가 민족사무 위원회 등 부서와 각 성인민정부에 외
사반공실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이민행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
지역외의 세계 각국에 있는 화교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 제도를 제공해주고, 기업투자 소득
세 면제, 토지 무상 공급등 제도와 화교 특별우대 정책을시행함으로 이들의 국익을 도모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60년대 나라재정이 어렵고 전국이 배급제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
시기에도이들은 화교와 교민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 즉 일반 내국인은 한달에 량식을
10kg의 옥수수와5kg의 보리를 배급하였고, 콩기름0.5kg를 공급하였지만 화교와 교민들에
게는 쌀로30kg와 밀가루 10kg를 배급해주 특별혜택을 주었다. 이러한 세심한 노력으로 이
들은 자국의 재외국민을 포응하고 재외국민들의 귀환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조국의
정을 나누어 주었든 것이다.
일본 역시 단일 민족의 나라로 자랑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민행정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경제적 대국으로 급 부상 하였고, 이들은 70년초반
부터 전쟁의 고아들을포응하는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들은 전쟁시기 중국에 남겨둔 후손들
과 전쟁 포로 심지어 전쟁시기중국현지에서 중국 현지 여성과 동거하여 출생한 전사들의 자
식들까지 정부에서 일본 본국으로 모셔가서 일본에 정착 시키는 친밀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을 펼치었다. 1999년 중국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으로 이주하여간 전사의 자식이 29만이
다. 이들은 일본 전사와 중국여성 사이에 출생한 2세와 3세들이었다. 일본은 근 20년간의
노력으로 일본침략 전쟁시기의 전사의 후손들을 본국으로 이주하는 대장정을 이어 왔고, 지
금도 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항일투사의 후손들의 입국과 국적 취득 등최소한 기본 적
인 작업도 잘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주 현명한 대조가 이루어 진다.
소련은 역시 다민족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시기 이들은 민족 정책과 이민정책이 원만히 이
루어 지있었다. 사회주의 공동체의 특징으로 다 민족 사회가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였다.
사회주의 체계의 나라에는 법적인 제도 보다 행정 수단이 수선으로 법보다 각 지방 자치정부의 시행 규칙과 정책 이행능력으로 모든 사회 체계적인 법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계의 특징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의 수립과 각 지방자치정부의 정책 수행이
법적으로 이루어 진다 하기 보다 행정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이미 정책과 관련
된 특별한 법적인 제도를 찿아 보기가 쉽지만는 않 다. 허나 이들의 행정적인 체계를 보면
이들의 이민정책과 재외동포법의 이행 능력을 고찰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에 국가 민족 사무 위원회와 종교위원회가 있고, 상응대로 각 성에
인민정부에 민족 사무위원회와 성인민정부 외사반공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현 인민정부에
민족사무위원회와 현인민정부 외사과가 설치 되어 있으며, 각 향.진급 인민정부에는 전문직
민족사무 위원사무관과 외사담당관이 임명되어 있다. 이민정책과 화교, 교민, 그리고 국적법
시행 등 여러 가지 이민행정에 관한 정책연구와 대만과 화교들의 귀환, 교민들의 일시방문,
등 재외 동포사업과 관련된 연구와 외사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리,감독하에 , 각 지방의 공안국 외사과, 각 파출소와 각 촌
의 촌민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하에 공안기관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접수하고 진행 하지만
특수한 경우 인민정부 외사과, 민족사무위원회, 향. 진 인민정부에서 직접접수하고 처리하
는 경우도 있다.
1980년 중국이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이 제일 중시한 것은 세계화
교들의 조국을 위한 투자와 자금의 조달이었다. 특히 중국은 재외 화교들의 경제적인 힘을
얻고자 각종 우대 정을 재정하였고, 국내의 인친척을 동원하여 해외 자본을 도입하는 작업을
치중하였다. 투자자금 유치의 1-2%까지 장려금 제도를 실행하고, 투자 화교들의 국내 친인
척들의 도시호구 부여, 직장개선, 월급대우 개선 등 수단과 방법으로 중국경제 발전과 개혁
개방에 화교들과 재외 동포들의 아주 큰 힘을 얻었다.
“소수의 능력 있는 자가 우선 부자가 되라” 이들은 재외 동포들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이들에게 특별 혜택을 주어가면서 개혁개방의 성공을 이끌어내었다. 강택민의 정부
사업보고서에서 “오늘의개혁개방의 성리는 등소평동지의 영명한 정책과 화교들의 공헌으로
이루어 졌다” 라 고 할 정도로 화교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방향
타문화와 타민족간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어키는 중요한 대목이다. 허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
국민의 권익과 우리 재외 국민,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법적지위와 이들의 모국에 대한 적극적
인 관심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애국심이다.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확립과 시행은 재외동포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과 이들의 소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그리
고 경제기술, 산업정보와 경제 투자력등의 넷트워커 정보망을 촉구하여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유익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정책들을 제공하여야한다. 우리
의 재외 동포는 우리의 재산이다. 이들의 구제무대에서의 활약과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지원
이 우리나라를 새로운 역사무대의 등장을 촉구 할 것이고, 우리의 세계화 진출에 촉매의 작
용을 할 것이다.
타민족의 경제협력과 이들의 역량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중화문화권에서 중국대륙의 문화와 역량을 많이 받았다. 세계화의
시대에 비록 중국대륙의 문화와 중국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수천간 타문화권
과 타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온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근 100년의 기독교 문화와 근 50년
의 미국과의 협력의 경험으로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사회통합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큰 어
려움이 없을 것이다. 관건은 우리가 법적인 사회구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이민행정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 기
존의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수차래의 개정을 하였지만 이어지는 복잡한 외국인들의
각종 체류자격의 국내 체류와 이들의 국내체류의 법적인 보장과 이들의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당면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소 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 민족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타민족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 민족과 우호적인
경제 협력을 이루어 가는 것은 역시 우리가 정면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어느 민족이던 자기민족의 고유의 특징이 있다. 사회를 적응하는 능력, 경제적 발전을 일어
키는 능력, 사회와 문화를익히고,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진통이 동반 하는 것이다. 타
문화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타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세계화의 문호를 열
어가고 세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시행중인 이민행정에 관련된 법들의 시행지침의 문제점들
1. 입국비자 신청/ 재외공관
2000년부터 중국인의 한국 입국비자신청과 발급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다.
재 중국공관의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비례사례로부정부패로 얼룩져 우리나라의 이미지
는 물론이고, 중국의 동포 사회에서도 좋지 못한 악영향을 주었다. 비록 정부의 노력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관련담당 영사들을 처벌을 하고 정기적인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적인 단속을 강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절되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법적인 근거와 행정업
무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소위의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 권익이
라는 명분을 앞세워 단순한 비자발급거부의 구체적인 원인을 민원인에게 원만한 대답을 하
지 못하고 단순한 우리의 발급지침에 의해 기각되었다. 60일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말만 반
복하는 재외공관의 업무태도와 담당 영사들의 태만으로 가짜는 비자발급이 잘되고, 진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소위의 비자 불법행위가 기성을 부려 우리나라 재외
공관의 비자발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재외공관 비자 민원의 문제점들
1. 담당영사들의 현지법에 대한 무지와 敎條주의식의 事務처리의 사고방식이 중국인들의 입
국비자 신청을 위한 공문서 위조와 비자 브로커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각 주재국은 그 나라의 관련 법규가 있다. 특히 호적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
역시 각국마다 다양하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 역시 다양한 것이다. 중국인 경우 호
적의 관리와 담당 부처는 공안국 파출소와 향진 인민정부이다. 구체적인 사무 처리는 각 향
진에 설치되어 있는 공안국 산하 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무처리의 근거는 주
민거주지 촌민위원회 의 증명서에 의해 기존 의 호구부와 거민신분증[주민등록증]에 의해
처리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호주제 국가가 아니므로 단순한 우리나라 식의 호적등본이나 주
민등록 등본 같은 공적인 서류가 없다. 이들이 평시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것은 촌
민위원회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향인민정부의 소개신[증명서]에 의해 호적관계나 가족관
계를 증명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해외 제출서류로 가족관계 공증업무가 활약하면서 각종 공
증서류로 대체하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호구제도가 도시호구와 농촌농업호구 농촌 비농업호구 도시단체 호구 등 구조로
되어 있어호구의 이동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호구부와 가족관계증명은 별개인 것이
다. 즉 한 가족이 아니라도 호주제 체개가 아니므로 아무나 그 호구부의 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집체호구 경우]우리재외 공관의 담당 영사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팍악을 하
지 못하고 한국식의 가족관계 증명서와호적등본[호구부]를 필요한 서류로 요구하고, 서류제
출을 하지 못하면 친족관계 입증이 불충분으로 입국 비자 기각 처리를 하여 중국의 조선족
들은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무조건 제출하고자 불법으로 가짜 한국식의 호적등본,
친족관계 증명서 등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 하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재외 공관의 업무처리
의 公證은 사라지고 각종 브로커 들이 기성을 부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2. 재외 공관의 업무 처리의 불투명, 담당영사의 태만과 선입견으로 주관판단으로 불법을 부
추기는 사 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3. 재외 공관의 불법 비자발급이 가짜, 불법, 허위초청, 불법체류의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하였다. 중국 심양시 서탑에 가면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민박집과 무허가 여행사들이
많다. 이곳은 단순한 민박집이 아니라 2000년부터 현제까지 한국입국 비자 대행하는 불
법 거래처이다. 이곳에서는 인민페 6만원 우리나라돈 10,000,000원 정도면 결혼비자, 고
용허가제 비자 ,등 모든 것들을 고객이 원하는 데로 맞춤식 비자가 발급을 대행을 하고 있
다. 그래서 진짜는 기각되고, 가짜는 허가 나는 이상한 현상 들이 빈발하여 중국 동포 사
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입국비자 신청부터 얼룩진 우리나라의 출입국 발급제도와 불법이 발생
하므로 천신만고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한번 입국하면 기간내에 출국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재입국이 어렵
고, 또 비자 발급이 어렵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입국하여 본전을 벌기전에는 죽어도
출국을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비자의 신청과 발급 그리고 입국하기 까지 모든 단계에 중간
사람이 개입되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상황으로 이들이 한국에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과정
이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입국의 길이 열리었지만 예약으로부터 시작
하여 비자발급 ,입국하는 대기 시간이 약 1년이상을 소유함으로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는 사
실상 입국의 문특이 아직도 너무 높은 것이다.
2. 체류자격별 취업취직상의 불편한점/교육학습관련/산업공단/노동부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취업교육 이수, 노동부에 구
직신청을하여 취직하기 까지 약30일이라는 시간이 요소되고, 각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
실로 사실상 입국자들에게 어려움은 너무도 많은 것이다. 현제 실행중인 취업교육 역시 교육
의 의미가 없고, 단순한 형식에 불과 한 것이라는 비난이 받고있다. 필자가 지난 경기도의
한 교육현장을 참가한 경험이 있다.
3일동안 진행한 교육은 아무른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무색하였다. 보건소의 의사의 강
의, 산업인력 공단의 관계자의 강의교회나 사회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의 강의, 이러한 강의들
이 한국의 노동현장에 적응하고, 직장에서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의 역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은 현장에서 적응을 하고 현제 취직
중인 외국인들이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담당자들이 나와 강의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더욱 생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들의 체류자격별 취직역시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강사 교수
E-1, 회화지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비전문직 E-9, 선원취업 E-10 등 여러 종류의 체류자격외 거주 자격의
F-1, 방문동거 F-2, 동반자격 F-3,동 동포 F-4, 영주권 자격 F-5 등 자격들이 서로간 무
모한 상황으로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 까지 혼돈을 하는 상황이다. 이외 현제 도입
하여 진행중인 H-2 체류자격 역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불법체류, 불법고용에 관한 단속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 직원들의 불법체류 단속, 역시 문제들이 만만치는 않다. 단속 공무원들이 단
속 과정에서 외국인들에게 칼에 찌리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단속역시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동포만 25세 미만의 2세와 3세가 한국에 입국하
여 귀화신청을 하고 국적 허가대기 시간이 통상 2-3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
이다. 이 긴 시간동안 이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취업할동이 제한되어 있다. 허나
사실상 90%이상의 이들은 현장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운이 좋지안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을 50-100만을 내고, 또 다시 불법취업을 한다. 이들이 불법취업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바로 생계를 위해서이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불법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속과정 역시 인권침해의 문제
가 심각한 것이다. 이들이 합법체류자이지만 불법취업을 하였다 하여 단속반이 현장에서 이
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출입국 사무실로 압송하여 일시 보호를 한다. 이들은 국내에 확실한
거주지가 있고, 한국국적 귀화신청을 한 사람들로 신원도 확실한 경우이지만 다만 이들이 외
국인 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단속과 강제보호 조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인권침해가 되는 것
이다. 중국인 경우 만18세 이상이면 이미 성년으로 인정한다. 비록 이들이 만 25세 미만이
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만 20세이상 인자로 역시 성인으로고용허가제 의 만 25세 이상 취
업이 가능하다는 규제에 적용하는 것이 불적합한 것이다. 특히 이들을강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더욱더 불합리 한 것이다. 불합리한 법은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하지 불합
리 한 법으로 이들에게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4. 국적 귀화 허가자의 호적법 적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적 귀화자의 약90%이상이 중국의 조선족이다. 부모나 조부모의 제적등본으로
이들은 부모와 한국국적 동반 신청한 경우도 있도, 국내 4촌이내 혈족을 근거로 한국국적
귀화 신청한 자들이이다. 이외 일부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기한 귀화신청, 기타 고향이 이북
이 사람들은 국내 연고자 등으로 인한 귀화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시
험을 통과, 적격심사를 통하여 2-3년만에 허가를 받아 호적관서에 호적 신고시 성명과 본
한자 성명 등 호적신고와 주민등록 신고에 여러 가지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성과
본을 찿기 위하여 성본 창설과 개명등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업무를 처리 하다 보면 역시
불합리 하고 법적으로 문제점이 한 두가지 가 아니다. 법무부에서는 조부모나 부모의 호적과
제적등본으로 국적허가를 발급하였지만 구청에서는 호적법에 의한 호적신고를 받으므로 성
명을 원지음식으로 기제하다 보니 자식과 부모의 성과 본이 일치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름 역시 엉둥한 이름으로 기제 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적법과 호적법 시행과정의
모순이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의한 지침으로 귀화 허가를 발급하고, 구청에서는
호적법에 적용하여 호적 신고를 접수함으로 법무부는 법무부 식으로 법원은 법원식으로 별
도의 지침으로 적용하다 보니 적용되는 법이 서로 민법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관례법>>을 많이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다. 2005년 헌법재
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가 역시 그 례이다. 서울은 관례상 대한 민국의 수도 이
다는 판례가 있다. 중국의 조선족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처럼
똑같은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면서 살아 왔다. 이들은 중국에서 학교을 새우고 자녀들의 우리
말 교육을 시행하였고, 성과 본 역시 우리나라 고유방식으로 한글과 한자 그리고 본도 사용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관례이다. 비록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분명히 지금 까지 사용하고 하고 있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우리 나라와 달리 호적에
본적지와 성명, 그리고 현주소지등이 있지만 우리나라 식의 본이라는 란이 따로 없다. 호적
관서에서 한국식의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요구하므로 민원인들의 분노와 불만을 야기하 군
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敎條주의 식의 업무태도가 당분간 시정할 수도 없고, 사실상 국적
법, 호적법 등 여러 가지 이민 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모두 시정한다는 것 역시 무리 한
것이다., 허나 이민 행정에 관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과 호적 신고, 주민등록 신청 등 사안
들은 본인의 성명과 본 그리고 원적지 주소지의 신고와 접수는 민원인 자원하에 본인의 뜻
에 따라 신고를 받아들이는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주관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이다.
◦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이민협력체제 구축 방안
외국인 국내체류자 100만 명의 시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화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 남
북 전쟁이후 50년간의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란 이 국호와 함
께 세계의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허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한 것이다. 장
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우리민족의 單一化, 家族構成 구조가 변경됨으로 우리는 반드시 새
로운 시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단일 민족에서 다 문화 다 민족국가로 진입하는 도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타문화권의 문
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발전의 협력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제결혼 이미자
아우쇼싱, 인턴사원, 각 지역센타 운영, 등 여러 가지 인적자원의 개방은 세계화의 필연적인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중인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
이외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성화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활성화 함으로
효율적인 외국인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의 활용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로 나가는 질음길 이다. 중국의 화교정책과 일본의
정쟁고아 전사들의 후손 국내귀환 등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아도 자국의 재외동포를 포
응하고, 이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世界化의 발
전에 適應하고 世界化 時代에 우리가 세계의 역사 무대에서 진정으로 强國으로 부상하는 하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重要한 인적 資源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행정은 단순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귀화 허가자, 들만의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世界化的 시대에 世界와 더불어 살아가고 世界化, 情報化, 첨단화한
사회 發展에 適應하고, 세계의 强國으로 建設하는 것이 그 目的이다.
구체적인 대안들
1. 각 지역에 장기체류 외국인, 혼인 귀화자,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에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전개하면서 각종 인재를 양육하고, 이들
의 참여의식 을 배양하여 각 분야에서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국적 귀화자의 모임, 중국귀환 동포 협회, 등 이러한 사회 민간단체들의 이민 행정관
련 업무에 실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작용을 활용해보는 것이다. 당연히 단순 민간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만은 부족 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들의 활동과 모임을
합법화하고, 정부의 일정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진행의 지원금과 특별 부처의 교육진행 행정
지도와 감리감독 제도 등 구체적인 법적제도와 관리지침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인천지방 경찰청은 2000년부터 각 경찰서의 외사과 에서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민간통역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정기적으로 민간통역 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국 내생활의 애로 사항도 듣고, 이들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함으로 아주 긍정적
인 효과를 보고 있다.
2. 대학과 기업의 연대식 교육과정을 추구로 전문인의 양육.
체류중인 혼인귀화자, 간이귀화자, 외국인 근로자, 동포2세, 3세와 재외국민 이외 기타
외국인에게 대학입학의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과 기업이 연대하여 각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로 양육하는 것이다. 특히 현제 재학중인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것이다. 이들과 대학교, 그리고 기업과의 연대관계를 맺어 정부 차원의 전적인 지원
으로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내에서나 본국으로 귀국하여서도 우리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국제화의 시대이다.
우리의 기업역시 생존을 위해서 국제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제무역, 경영의 길이 선택의 여지
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학생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의 시장
개척과 국제무대에 등장하는데 이들의 작용 역시 무시할 수없는 것이다.
3. 이민행정 정책의 법적인 개선과 지원
1. 귀화절차의 간소화[출입국 관련]
- 귀화대기시간의 장기화 해소[현행2-3년]
- 혼인귀화 신청자의 인권과 교육제도 도입
- 귀화신청자 25세 미만인자의 자유취업허용
- 일반 외국인의 5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귀화 신청시 추천인[신분, 자격조건 ] 제도 완화.
- 현행 귀화자들의 필기시험 제도와 고용허가제입국자의 취업교육이수 제도폐기, 한국문
화 교육 이수제도 도입.
2. 실용적인 귀화정책
- 10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의 합법화 추진과 이들의 귀화허가제도 개선 사실귀화
인정. 장기불법체류자 특히 10년 이상 된 자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적응하였고, 이들의 생활의 근거지로 이미 귀국하여 자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이 익숙하고 속련된 노동자로 사실상 귀화자라 볼수 있다. 이들을 합법화 해주고 이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노동과 납세의 업무를 하는 것이 국익에 유익한 것이다.
- 귀화신청자들의 사회통합 정책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
모든 귀화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회통합 정책 교육이수[각종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
과정 업무화 하고, 현행 시행중인 국적신청자 귀화시험 제도를 페기 해야 한다.
귀화신청자의 귀화시험 제도는 아무른 실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비의 랑비는 물론이고
여러지 인권문제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귀화신청자 [동포2세, 동포3세] 이들
이 비록 한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기타 문화적지식이 없다하드라도 이들은 의연히 우리의 동포들이고,
또 이들은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내 생활상 언어상 아무른 지장이 없는 자들이다. 다순 이들이 귀화
시험에 불합격되었다하여 이들의 귀화신청을 불합격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것이다. 이들이 하루속히
국내에정착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부모님들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것이다. 현제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포1세들은 이미 국적회복이 되어 한국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로서 사회의 빈곤층에서 헤메고있다. 특히 동포2세와 3세의 귀화
허가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들은 새로운 사회의 빈곤층으로
사회의 부담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 교육이수의 내용과 결과의 기대
1. 교육이수의 내용
A. 한국의 문화와 역사관 교육
- 민족의 기원
- 민족의 전통성[문화 예절교육]
- 민족의 언어와 발달사
- 공산주의 체계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체계의 구별
B. 한국의 법율상식 교육이수
- 한국의 법적 체계
- 민사와 형사사건의 대처방안
-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의무.
C. 결혼이미자의 무료기초국어 교육실시.
2. 교육이수실시 시간
7-10일정도의 집중 교육실시, 지역별로, 시간대 별, [주간, 야간] 각 분과별로 자유로운 교육이수
신청과 교육이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모든 교육이수과정을 이수하고
그 교육이수 증으로 귀화시험을 대체하도록하는 것이다.
3. 기대효과
- 이들이 단시간내에 국내정착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조기정착으로 생활의 안정을
얻도록하는 것이다.
- 불필요한 행정적인 랑비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의 국민으로 자부심과 기본
소양을 갖도로하는 것이다.
- 각종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 함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정과 법죄예방의 효과
4. 민족정책 창설하고,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민족 통일의 주권국가로 건설
- 혼인귀화, 일반 외국인의 귀화자들의 호적에 신고와 성명의 기제 원지음 기제지침 페기하고 정확한 한국식 원문 번역으로 성명기제 지침시행.
- 성본 창설시 자유의 선택권한 부여.
현행 가정법원에서 시행하는 성본 창설에 관하여 민원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
율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본]을 사용하게 됨으로 호적법자체의 시행과정에서 민법
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례를 들면 김해김
씨인 중국 조선족 남편과 중국 경주 김씨인 조선족 부인이 동시에 부부동반으로 한
국국적귀화 허가를 받고 이들이 성본창설과 개명허가[한자성명기제] 등을 받으면 이
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두 “漢陽”김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본동성의 부부가 되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국적귀화 허가 후 호적신고시 한국식의 성명과 한자 성명들을 기제 하려면 반드시 성본창설과
개명허가 등 법적인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귀화 허가자 들의 인권문제가 조심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행정과 각 행정 부처간의 법적인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이민행정법규의 시행과 귀화자들의 한국국내 조기정착, 이들이 한
국 사회에 적응하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다.
5. 재외동포 재단, 재외공관, 해외투자기업인과 재외동포들의 협력 체계구축
在外公館長은 현지의 재외동포와 우리의 현지법인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의 協力體系
를 구축하여 在外同胞들의 人的資源의 發掘과 문화, 경제, 기술, 尖端情報등의 협력체계
조성하고 유용한 인재들의 고국방문과 고국투자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國際이민행
정 協力體系와 넷트워커, 인턴사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국정참여 등 愛國敎育을 강화
하는 것이다.
Ⅵ. 맺는 말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의식”의 사고방식을 변경하고, 타민족의 문화와 훌륭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과 긍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 건설에 유익히 활용하여 세계화진출에 유익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우리의 고정 관념의 틀을 깨고, 타 민족, 타문화와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은 결코 순탄치는 아니 한 것이다. 허나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의 변화를 요구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조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법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우리의 새로운 이민행정의 길을 개척하여, 다 문화 시대, 다 민족 시대의 사회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세계화의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이 시대는 對立의 시대가 아나라 화합과 공존의 시대이며, 우리의 시대는 戰爭과약탈의 시대가 아니다. 戰爭은 누구도 원치 안는다. 평화는 포용과 사랑과 화합이 필요한 것이다. 민족의 부흥과 민족의 발전은 타 민족과 화합을 이루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타 민족 타 문화의 선진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대는 가정식 장벽식의 시대가 아니라 민족의 대 이동, 국경이 없는 목장식의 시대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시대의 민족 대 이 동의 새로운 목장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요, 우리민족은 자고로 타 민족과 화합을 잘 하는 민족이다. 우리의 이민 행정이 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실용적인 외교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여 진정한 선진국의 行列에 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참고자료
1.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8년02월08일 통계자료
1.국민의 배우자 현황 통계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1. 중화인민 공화국 화교대만해협위원회 공문서
1. 중화인민공화국 전 공산당 주석 강택민의 정부보고서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원문 번역문 ]
一九八0年九月十日 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通过,
1980년09월10일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3차회의 통과
一九八0年九月十日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第八号公布。
1980년09월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위원장 령 제8호 공고
一九八0年九月十日起 施行。
1980년09월10일부터 시행.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第8号)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위원장 령 제8호)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取得、丧失和恢复,都适用本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취득, 상실과회복은 모두 본법에 적용한다.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是统一的多民族的国家,各民族的人都具有中国国籍。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 민족국가이며 각 민족은 모두다 중국국적자이다.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四条 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中国,具有中国国籍。
제4조 부모의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자는 중국국적
자 이다.
第五条 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外国,具有中国国籍;但父母双方或一方
为中国公民并定居在外国,本人出生时即具有外国国籍的,不具有中国国籍。
제5조 부모의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한자는 중국국적
자이다. 허나 부모쌍방 혹은 일방이 외국에 장기거주자로 본인이 출생시 외국
국적자인 경우는 중국 국적자가 아니다.
第六条 父母无国籍或国籍不明,定居在中国,本人出生在中国,具有中国国籍。
제6조 부모가 무국적 혹은 국적이 분명한 경우, 중국거주자로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
한자는 중국국적자이다.
第七条 外国人或无国籍人,愿意遵守中国宪法和法律,并具有下列条件之一的,可以经申
请批准加入中国国籍:
제7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조건에 해당한 자
는 국적가입신청 허가를 받아 중국국적에 가입할수 있다.
一、中国人的近亲属;
1. 중국인의 친인척
二、定居在中国的;
2. 중국에 장기거주자
三、有其它正当理由。
3. 기타 정당한 이유
第八条 申请加入中国国籍获得批准的,即取得中国国籍;被批准加入中国国籍的,不得再
保留外国国籍。
제8조 중국국적의 가입신청과 허가를 받은 자는 중국국적취득하여 중국국적 가입한
후부터 외국국적을 보류했으니 아니된다.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入或取得外国国籍的,即自动丧失中国国籍。
제9조 외국에 정착하여 장기 거주하는 중국공민은 자원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입
하거나 취득한 자는 중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한다.
第十条 中国公民具有下列条件之一的,可以经申请批准退出中国国籍:
제10조 중국공민이 아래조건 되면 중국국적퇴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一、外国人的近亲属;
1. 외국인의 인친척
二、定居在外国的;
2. 외국에 정착한 장기 거주자.
三、有其它正当理由。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第十一条 申请退出中国国籍获得批准的,即丧失中国国籍。
제11조 중국국적퇴출신청하여 허가받은자는 중국국적이 상실된다.
第十二条 国家工作人员和现役军人,不得退出中国国籍。
제12조 국가의 공무원 현직군인은 중국국적을 퇴출할 수없다.
第十三条 曾有过中国国籍的外国人,具有正当理由,可以申请恢复中国国籍;被批准恢复
中国国籍的,不得再保留外国国籍。
제13조 중국국적을 소유하였든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국국적 회복신청
을 하여 허가를 받은후 외국국적을 계속 보류했으니 안된다.
第十四条 中国国籍的取得、丧失和恢复,除第九条规定的以外,必须办理申请手续。未满
十八周岁的人,可由其父母或其他法定代理人代为办理申请。
제14조 중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제9조규정외 반드시 신청수속을 해야한다.
만 18세미만인 자는 부모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이 신청수속을 대행 할 수
있다.
第十五条 受理国籍申请的机关,在国内为当地市、县公安局,在国外为中国外交代表机关
和领事机关。
제 15조 국적업무의 신청에 관한 접수기관은 국내에서는 현지 시, 현 공안국 이고,
외국인 경우 중국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다.
第十六条 加入、退出和恢复中国国籍的申请,由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审批。经批准的,
由公安部发给证书。
제16조 중국국적의 가입, 퇴출과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 심리하
고 허가한다. 허가시 공안부에서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第十七条 本法公布前,已经取得中国国籍的或已经丧失中国国籍的,继续有效。
제17조 본 법이 공고전에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나 상실하였을 경우, 계속유효한다.
第十八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제18조 본 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참, 훌륭한 문장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순리롭게 시행되었으면 우리나라의 국적적인 위상은 물론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질음길인데......
모두다 잘 시행이 되어야하는데요 시행이 잘 되기를 기원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