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다. 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을 소유한 운전자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고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 LPG차 연료보조금 ‘6개월 연장’
국회, 예산 239억원 확정…대상자 축소해 한시적 유지
올해 전면 폐지될 예정이던 장애인LPG자동차 연료보조금 제도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의결한 2010년 예산안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 원사업 예산은 총 239억6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73억6500만원(전년도 미지급분 73억 1500만원, 부정수급환수비 5000만원)의 정부안에서 16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축소한 후 이를 201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 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축소를 확정짓기 전까지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는 1개월 남짓 할인기간이 연장된다. 장애인LPG자동차 연료보조금 제도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부탄연료에 대한 세금이 크게 인상되면 서 세금인상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세 수부족을 비롯해 장애인 간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본 제도를 폐지하려하자 장애인들이 그간 강력히 반발해 왔다. LPG충전업계 입장에서도 장애인 LPG자동차 등록대수가 40만~50만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서 LPG연료의 할인혜택이 없어질 경우 부탄수요 감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우려해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