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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을 작성하신 분은 위례시민연대의 운영위원이신 이 득형님입니다.
출처는 익산참여연대이며 공개된 정보라 저작권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바랍니다. 원문은 별첨 합니다.
1. 누구나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
주민등록지나 단체등록 관청의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시 청구목적을 밝힐 필요 없다. 과거에는 청구서식에 청구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음.
2. “관련자료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3. 정보보유 증거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보유입증된 정보의 미보 유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2002두12854 판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고] 기록물 무단폐기하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4.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9.9.21.선고98두3426 판결, 2003.12.11.선고2001두8827 판결 등).
5. 검찰수사기록 중 개인정보 부분만 비공개대상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소사건 관계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4.30.선고 2010구합7703판결).
6. 탄원서 명부는 비공개대상이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는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전주지법 2009구합1881).
7. KBS의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개대상이다
원심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정보는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8.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9.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시장이 주최한 행사참가자 및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수원지법 2009.3.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10. 사면 관련 국무회의 자료는 공개대상이다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241 판결).
11.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은 공개대상이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12.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대상이다
피고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토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음 연도 심의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 정보는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원고가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46682 판결).
[참고] 본건은 소송 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
13.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은 공개대상이다
이 사건 서산시의 종합매립장 설치 추진계획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내용 부분은, 그 내용만으로 발언을 한 발언자를 쉽게 추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그 위원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 및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전고법 2006누2761)
14. 공공기관은 부분공개의 의무가 있다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3.11.28. 선고 2002두8275판결).
15. 법률에 위임 없는 비공개규정은 위법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16. 보유정보가 원본이 아니어도 공개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7.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 아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6001 판결).
18.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대상이다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 판결).
19.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통지받은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20. 상이군경회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그 집행 내역, 수익사업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 수익사업과 관련된 피고의 예결산 내역 등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5.21.선고2006구합43719).
21. 소송에서 새로운 비공개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초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사유와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22. 공공기관은“직무수행 현저히 곤란”입증책임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9. 선고2003두12707 판결).
23. 징계회의록은 공개대상이다
징계절차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는 정보공개의 원칙, 징계절차의 적정성 담보, 피징계자의 사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발언내용 중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지법 2007구합4753).
24. 공공기관은 공개방법 변경 재량권이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그 공개방법을 변경할 재량권이 없다(대법원 2004. 8.20. 선고 2003두8302 판결).
25. 개인자격 공무원 개인정보와 법인의 계좌번호는 비공개대상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두8302 판결).
26. 국정원에 허위내용을 제보하여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자의 신원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조사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나서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로 인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피제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08.11.6. 선고2008구합26466 판결).
27. 법률로서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28. 교통사고 수사기록 중 가해자의 주소는 공개대상이다
교통사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의 제기에 필요하다며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민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중 주소지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소지 외의 나머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부분만 기각한 사례(부산지법 2010구합2020).
29.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공개거부 처분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08.1.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30.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은 공개대상이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7.10.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31.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는 공개대상이다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몇 호에 근거해 거부 처분을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공개돼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입찰계약·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 사유이지만 해당 정보는 이미 입찰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2010. 11.19)
32. 개발사업 협약서는 공개대상이다
광주 도시공사와 시공회사간의 어등산개발 협약서는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이 중요하므로 협약내용 전체가 공개대상이다(대법원 2010.9.13).
33. 민자사업 정보도 공개대상이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내역서 공개청구소송에서 1심은 해당 자료가 없다는 국토해양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처분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하도급내역서가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보를 공개하여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2009.7.9).
34. 병원의 의약품 구입가격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청구된 정보를 통해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수량과 가격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꼭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 공개시 판매가 등이 경쟁 업체에 알려져 추후 입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의 낙찰가격일뿐 오히려 모든 회사가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불법 경쟁을 자제하고 합리적 거래를 하게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08.11.5).
35. 오로지 괴롭힐 목적이 아니면 청구권 남용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4. 선고2004두2783 판결 참조).
36. 업무상 저작물은 공개대상이다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37.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요구서는 공개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전지법 2006.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38. 요양기관별 항생제 평가등급은 공개대상이다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법 2006.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39. 문제은행식이 아닌 기출문제는 공개대상이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전주지방법원 2007구합1474).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참고] 학교 내신기출문제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나 공개대상이다[행안부 유권해석].
40. 대외비는 공개대상이다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전주지법 2000. 2.15. 선고 99구147판결).
41.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은 공개대상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
42. SH공사의 건설사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는 공개대상이다
SH공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도급내역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내역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건설사 영업비밀 사항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공개된다 해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2009.9.22).
43.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도 공개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행법1999. 2.25. 선고 98구3692 판결). [참고] 소송당사자는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44. 매립장 주민 개인별 보조금 내역과 증빙서류는 공개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내역과 정산 관련 증빙서류는 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알권리 보호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 목적을 감안하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익형량을 그르친 것에 해당한다. 원고가 가구별 보조금 할당액과 사용내역뿐만 아니라 혹시 정산 관련 증빙서류까지 요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가구별 보조금 할당액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다(청주지법 2010.11.23).
45. 감정평가서는 공개대상이다
SH공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감정평가업자의 업무상 비밀의 누설금지의무)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서 등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비공개하거나 청취한 의견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46.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는 공개대상이다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47. 수사기록은 공개대상이다
피청구인이 1990.8.13. 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일부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89형제5571,11
958호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1.5.13. 90헌마133)
48. 검사 개인별 징계사유는 공개대상이다
검사는 그 개개인이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행위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관청이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그 임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점, 검사징계법 제23조에 검사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검사가 자신의 신상과 징계사유가 공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는 점, 같은 법조인인 법관의 경우 법관징계법에 의하여 법관에 대한 징계를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속, 이름, 징계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까지 밝히고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고하면서 징계대상자의 이름, 사무실, 주소,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49. 의원이 요구하여도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평상시에 의장을 경유한 위원회 명의의 서류제출 요구시에도 적용됨(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50. 공무원의 직무관련 개인 이메일로 보낸 문서는 정보공개대상이다
문서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관리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해 상급기관(경북도) 공무원에게 쟁점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보고행위에 해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대구지법 2011.5.4.선고 2010구합3833).
51. 민원사무처리법 26조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1-0014 회신일자 2011.3.31)
52. 의도적인 비공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언론담당관실 실무담당자 1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1.1.27. 선고2008다30703, 대법원2007.5.10.선고 2005다31828판결). [참고] 행정지도(농촌지도소의 작물 선정)는 면책.
첫댓글 존경하는 항구님 좋은자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 승 .
매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첫번째 추천
'수사기록은 공개대상이다.' 따로소송을 안해도 얻어 낼수 있는것이군요
당사자는 대부분 모르고 있을것인데....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