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취자(음주만취인)의 불법행위 등을 제압하기위한 가칭'주취자보호에관한특별법' 의 입법 추진을 놓고 이면의 뒷전에서 소리나지 않게 왈가불가 시껄하다.
거 뭐시라 무슨통계진 모르지만 이들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은 가히 천문학적 피해란다. 폐해의 정도를 구태어 소개해 보면. 경제적 손실이 무려 14조원이상이라나? 이 규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공공인프라 구축을 예로 들어보자. 가령 상암 월드컵경기장 건축비용이 2천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손실인것이다.
그러고보면 우리들은 직접 관련이 없었을뿐, 사회적 부담이란 미명으로 어느새 직접 피해자로 가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겪은 음주로 인한 피폐의 실상을 구구히 나열하여 보았자 무슨의미가 있으랴만 극단적인 경우에서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하고 뺑소니를 쳤다면 피해자는 연유도 모른채 말할수도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뺑소니자도 죄책감으로 마음편할 날 없을것이다 .
저의 경우에서 대중교통의 현장에서 겪는 편견일수는 있지만 공공분야라는 미명으로 그들의 전면에서 거의 무방비로 겪는 어려움을 사사로이 밝히고픈 생각은 없다.
다만 이런 경우의 현장입장에서 주취자보호법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는 시급한 제안이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사회질서를 걱정하고 고뇌를 마다않은 많은 진정성에 불구하고 그 반면엔 일부라 하지만 어떤 구석들은 술에 만취하여 공중시설을 손괴하거나 무고한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근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못된 행위를 그저 인권이란 포장으로 옹호하는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옛말씀에 "구데기 무서워 장못담그랴" 핑개같은 속언에 얼핏 이상적이어서 반대적 존재에만 형언하는 무리들을 경계하고자 함이다
이는 급진적인 발전의 과실은 취하였으되 겉으로 만연하는 미화에 도취된 제눈의 티는 안보고 남의 흉만보는 무책임한 선동이고 우리가 갖지않아도 되는 맹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쩌튼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학수고대한다, 차제에 법적용에서 인권유린의 소지는 없는지 세심히 배려하여 주취자의 난동을 효과적으로 격리시키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다.
때에 맞추어서 무슨 인권단체란곳은 이들에 대한 원천적 인권침해 어쩌구하면서 책임없는 말의 성찬에 열 올리고 있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너무 고상스러워 사회를 걱정하여 인식하는 진의가 의심이 갈 정도다. 이성을 잃고 불특정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한 그들은 제한 받아야할 주취자일 뿐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인 대강에서 인권의 의미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고유 영역이다. 하지만 공기도 오염되면 정화하는 것, 이 또한 당연한 이치이니 말인게다
민주주의라면 우리보다 훨씬 깊은 배려를 아끼지않은 영국조차도 주취자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유에 대한 오늘의 관점은 제한적 불가피한 통제로 더 많은 다수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전이되는 추세를 잊어선 안된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무한적 영역을 입맛대로 변이시키는 경향을 과감하게 차용하는 역동적 사고력의 실험대를 걷고있다
굳이 주취자가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인권만이 모든 맹점을 해결한다고 믿는 그들에게 공공분야(경찰,병원 대중교통관리 분야 등등)에서 직접 진정한 인권의 실체의 뭐인지 체험을 권고하면 어떨까?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고마워요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