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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법 제91조의9 신설)
1) 현재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경우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입원 위주의 요양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옴.
2)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둠.
3) 합리적인 요양관리 및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법 제119조의2 신설)
1)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
2)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포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90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며,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정률제로 개선하고 고용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안 제17조 신설)
1) 현행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ㆍ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 개선(안 제19조)
1)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인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내용 개선(안 제25조)
1)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폐지하며,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내용을 정비함.
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편(안 제26조)
1) 현행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려금의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명칭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함.
3) 제도 개선을 통하여 취업애로 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 정비(안 제28조)
1)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임금피크 시점을 50세 이후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하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55세 이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여 각 임금피크제 유형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고령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피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편(안 제29조, 안 제30조 삭제)
1) 임신ㆍ출산여성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3) 임신ㆍ출산여성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안 제56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급 제한의 운영이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그 부정 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수급액 등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안 제95조)
1)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
3) 육아휴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의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첫댓글 담아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틈틈이 정보를 올려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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