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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천안 황금 상권인 두정동 상업지역내 업무지구 지주 40여명은 건축물 1층의 업무시설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두정동 일대 업무지구. |
'건축은 해야겠는데, 1층이 업무용도로 묶여 막막합니다.'
올 연말 수도권 전철 개통을 앞두고 두정동 일원 북부구획정리지구 상업지역내 업무지구에 상가를 건립하려던 한 지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다 미분양을 우려해 망설였다.
이 일대의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상가분양시 1층은 업무시설로만 분양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1층 면적의 50% 이상을 업무시설로 분양해야 하는데 계단과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제외하면 사실상 1층 전 면적이 업무용에 해당되는 셈이다.
천안시는 2002년 10월 도시 기능 및 미관충족을 위해 이 일대 도로변의 88필지 2만7000평의 건축물 1층시설을 업무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체 분양수익의 30-40%를 충당하는 1층시설을 업무용으로 분양할 경우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주 및 건축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은행이나 관공서 및 일반 사무실로만 활용이 가능한 업무시설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업무지구를 축소시켜 줄 것을 천안시에 수 차례 요구했다.
실제 이 일대 88필지 가운데 건축이 이뤄진 곳은 9필지로 건축률은 10%미만에 그치고 있고, 완공된 건축물의 1층 상가도 대부분 미분양 상태다.
또한 올 연말 수도권 전철 개통을 앞두고 천안 최고 상권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이 일대에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건축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던 K안과는 1층 미분양을 우려해 계획을 보류했으며, J약품도 소유부지에 10층 규모 건축물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두 개의 건물을 준공한 또다른 건축주는 1년 6개월 전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1층 업무시설이 분양되지 않아 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됐고, 급기야 자금회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가 건축계획을 포기했다.
일부 지주들은 평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노른자 땅이 건축허가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땅을 내놓았지만, 업무지구라는 사실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구획정리 지구 외곽인 도로변의 건축률이 떨어지자 두정동 전체 상권도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불황 등 각종 악재가 작용하면서 상인들의 입점이 주춤하고 있고, 준공된 건물들도 공실(空室)로 넘쳐나는 등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정동의 한 건축주는 '최근 준공된 건축물 5-6곳 모두 절반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유는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도로변 업무지구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용영 두정동 업무지구협의회 회장(50)은 '수용량에 비해 너무 큰 면적을 업무지구로 지정해 건축주들이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시설 용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기능과 미관을 위해서는 업무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철개통을 앞두고 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첫댓글 와 이젠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고향소식을 전해주시는 사단장님에게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