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채권자들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채무자의 2006. 11. 14.자 조합원제명처분의 효력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705호 조합원제명처분 취소 등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나. 채무자 조합의 대표자는 위 처분을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 및 채권자들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채무자의 2006. 11. 14.자 조합원제명처분의 효력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705호 조합원제명처분취소 등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705호 조합원제명처분취소 등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은 채권자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권한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릇 주문 제1항 기재 제명처분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조합원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제명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의 사유가 된 채권자들의 행위가 설령 채무자조합의 정관상 제명사유인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 방식, 동기 및 목적, 근거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채권자들의 행위가 채무자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채무자 조합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한편,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나 위험이 현저하고 급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705호 조합원제명처분취소 등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3.
재판장 판사홍성주
판사정영태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