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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畊山人 박희용의 南禪軒 독서일기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대동야승』 제13권
[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정광필 전(鄭光弼傳)]
○ 정광필은 동래(東萊)가 본관(本貫)이고 임오생(壬午生)이며 자(字)는 사훈(士勛)이다. 임자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그해에 급제하였다. 영의정이 되었으나, 당파를 두둔한다 하여 정승직에서 파면되었다. 정해년에 다시 정승이 되었다가, 계사년에 파면되었다.
기묘년 가을에 대사간 이성동(李成童) 등이 3공(三公)을 논란한 소장(疏章)에, “정광필이 굉후 화평(宏厚和平)한 도량이 있어서 젊어서부터 공보(公輔) 자격이라는 촉망을 받았다. 성희안(成希顔)이 당시 인재를 꼽으면서 정광필을 첫째로 정승 자리에 천거하였다. 정모(鄭某)가 암랑(岩廊 조정)에 있게 되면서 인심에 영합하도록 힘쓰고 습속과 같이 하기를 좋아하여서, 개연(慨然)히 옛 시대의 다스림으로 회복하려는 뜻이 없었다. 능히 자의대로 분발하여서 전하를 광명정대한 경지(境地)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과격한 언론을 억제하기만 힘쓴다.” 하였다.
○ 척언(摭言) : 지정(止亭) 남곤(南袞)이 초립을 쓰고 굵은 베옷 차림인 미복(微服)에 해어진 짚신을 신고 정승 정광필의 문간에 와서 문지기에게, “급히 안에 들어가 객이 왔다고만 고하라.” 하였다. 문지기는 남곤의 얼굴을 알고 있었으므로 남 판서인 줄 알고, 들어가서 고하기를, “문간에 손님이 왔는데, 용모를 보니 남 판서였습니다. 다만 의관이 초초(草草)하여 천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였다.
정 정승이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바삐 나가보니 남공(南公)이었다. 괴이쩍게 여기며, “공이 어찌 이런 꼴을 하였소.” 하니, 지정이 그렇게 된 것을 말하고, 이어, “이런 무리가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장차 화가 무궁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오늘 반드시 공을 불러서 의논할 것이니, 공은 전하의 뜻을 억지로라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는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국세(國勢)가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후회가 있을 터이니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혹 급한 말로써 겁나게 하고, 혹 달콤한 말로써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정 정승이 정색하면서,”공은 재상인데, 천한 복색으로 저잣거리를 지나왔으니, 이것만으로도 크게 놀라운 일이요, 사림을 모해(謀害)하는 것은 본디 나의 뜻이 아닌즉, 어찌 이런 짓을 차마 하겠소.” 하니, 남곤은 크게 성내어 옷을 털면서 가버렸다.
얼마 안 되어서 소명(召命)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 입시하니, 지정이 이미 그 일을 찬성하여, 일망타진할 계책으로 뜰에는 벌써 형구(刑具)를 갖추어 놓았다. 정 정승이 중지하도록 간하면서 눈물이 양쪽 뺨에 흘러 옷소매가 다 젖었다.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귀양가는 것으로 그쳤다. 드디어 지정에게 미움을 받아 즉시 재상직에서 파면되었다.
○ 관물필기(觀物筆記) : 남곤은 기묘년에 여러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려고 남 서방(南書房)이라 사칭하면서 백의 차림으로 걸어서 수상(首相)의 집에 갔고, 윤원형(尹元衡)이 을사년에 명현들을 무함할 때에 윤 생원(尹生員)이라 호칭을 바꾸고서 미복으로 밤에 순붕(順朋)의 집에 모였으니, 소인들의 간사한 정상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이었다.
○ 보유 : 11월 15일 밤 3경에, 소명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니, 입대(入對)하라고 재촉하는 명이 내렸다. 곧 홍경주(洪景舟)ㆍ김전(金銓)이 함께 임금의 하교를 받고,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극간(極諫)하기를, “연소한 유생이 당시의 사정을 모르고 망령되이 옛 치도(治道)를 원인(援引)하여 오늘에 시행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어찌 딴뜻이 있었겠습니까. 잠깐이나마 너그러이 용서하여서 그들의 죄를 3공과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말끝마다 눈물이 떨어져 옷자락이 다 젖었다.
임금이 갑자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므로, 공이 나아가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 머리를 땅에 대니,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다. 이에 조광조(趙光祖)들을 조옥(詔獄)하도록 명하게 되었으며, 또 우의정 안당(安瑭)을 부르도록 명하였다. 그때에 좌의정은 차출하지 않았다.
빈청(賓廳)에 나와서 다시 계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찌 다 죄를 주겠습니까. 승지도 제 본뜻이 아니었으니, 정론(正論)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자(李耔)는 후일 국가에 크게 쓰일 사람이니, 다만 파직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조광조 등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한갓 옛사람의 글만 보고 지극한 다스림을 보고자 하여, 그 동안에 혹 과격한 일이 있었으나 심각하게 치죄할 것은 아닙니다. 바야흐로 성대(聖代)인데 만약 선비를 죽였다는 누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책(史策)을 더럽힐 것입니다. 금부(禁府)를 시켜 추문(推問)하여, 혹 죄줄 것인지 아닌지 경중을 분간하여 정탈(定奪 계하여 결재를 받음)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다시 조정 백관을 모아 함께 논의하기를 청하였다.
드디어 참의(參議) 이상 많은 관원과 함께 합사(合辭)하여 신구(伸救 변명하여 구원함)하였으나, 그래도 죄를 면하지 못한 자가 8명이었다. 김전에게 명하여 추문하니, 즉시 추문된 조광조ㆍ김정(金淨)ㆍ김구(金絿)ㆍ김식(金湜)은 모두 사율(死律)로써 정하도록 명하였다.
마침 관학 유생(館學儒生)이 대궐 뜰에서 울부짖고 여항의 향약(鄕約) 무리는 궐문에서 상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도리어 임금을 두렵게 하여 동요하도록 하였다는 떠도는 말을 사실처럼 만들었다. 임금이 더욱 성내어서 조광조와 김정에게 사사(賜死)하라는 명을 내렸다. 공이 급히 면대(面對)하기를 청하여, 말이 매우 간절하니 드디어 사형은 면하고 장류(杖流 형장을 때린 다음 귀양보냄)하도록 명하였다.
공이 다시 계하기를, “이 사람들이 만약 장형을 받으면 반드시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가벼운 율을 청합니다.” 하는 등 일곱 번이나 계하였으나, 임금의 허락은 막연하였다.
우상이 탄핵을 받자 공도 사직하면서, “조정에 인심이 엇갈리고 사기가 꺾였으니, 신 같은 늙고 병든 것이 어찌 정승 자리에 합당하겠습니까. 인심을 능히 진정할 만한 사람을 다시 가려서 빈 자리를 충수하소서.” 하며, 물러나기를 간구하였다.
생원 황계옥(黃季沃)이 공을 논박하여 소장을 올리기를, “정모가 수상 자리에 있었으니 정사를 어지럽힌 대부를 벌하는 것이 그 직분이거늘 벼락 같은 위엄을 범해서 부월로 벌하는 것을 늦추었으니, 원수(元首 임금)의 근심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이마 데인 공만을 도모하여 취하려는 자입니다. 저런 정승을 장차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하였으나, 공은 개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중한 책임을 벗기만 희망하였다.
대사헌 이항(李沆), 대사간 이빈(李蘋) 등이 전일 귀양보낸 8명에게 죄를 추가하기를 논란하고, 또 35명을 기록해 올리면서 아울러 귀양보내기를 청하였다.
공이 불가하다고 극단으로 간하였는데, 대간(臺諫)이 계하기를, “대신은 마땅히 국사(國事)를 총람(總攬)하여서 군중의 마음을 진정시킬 때인데,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서서 형세만 관망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거둥하여 정부(政府)에 영방(迎訪 맞아서 물어보는 일)하려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소인이 조정에 그들먹하여서 종사(宗社)에 크게 관계되므로, 대신은 진실로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웃집의 일처럼 보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체통이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공은 영중추(領中樞)로 좌천되었다. 김전을 영의정으로 삼았고, 찬성(贊成) 남곤, 참찬(參贊) 이유청(李惟淸)을 좌우 정승으로 삼았는데, 남곤이 죽은 뒤 정해년에 공이 다시 정승으로 들어왔다.
공이 일찍이 희릉 총호사(禧陵摠護使)를 지냈는데, 계사년에 김안로(金安老)가 정권을 잡아서 재궁(梓宮) 터를 황극처(皇極處)에 잡았다는 핑계로 공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임금이 김해부(金海府)에 귀양보내도록 명하였다. 공이 역려(逆旅 여관)에서 율시 한 수를 지어 기행(記行)하기를,
비방이 산처럼 쌓였지만 마침내 용서를 받았다 / 積謗如山竟見原
천은을 보답할 길이 이승에는 없어라 / 此生無路答天恩
열 번이나 가파른 잿마루에 올라 두 줄기 눈물 흘리고 / 十登峻嶺雙垂淚
세 차례나 긴 강을 건너니 홀로 넋이 끊어진다 / 三渡長江獨斷魂
아득히 높은 산엔 구름이 먹물을 끼얹은 듯 / 漠漠高山雲潑墨
커다란 들판에는 비가 동이로 퍼붓는 듯하다 / 茫茫大野雨翻盆
저물녘에 바닷가 동쪽 성 밖에 투숙하니 / 暮投臨海東城外
초옥은 쓸쓸한데 대나무로 문 삼았네 / 草屋蕭蕭竹作門
하였다.
정유년에 김안로가 죄를 받은 다음 영중추로 소환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죽었다.
손자 정유인(鄭惟仁)ㆍ정유길(鄭惟吉)과 증손자 정지연(鄭芝衍)ㆍ정창연(鄭昌衍)이 모두 문과에 합격하여, 혹은 태정(台鼎 정승)에 올랐다.
태상시(太常寺)에서 시호(諡號)를 논의하였는데, “모(某)는 풍골(風骨)이 뛰어났고 마음이 넓으며, 겉으로는 온화하면서 안으로는 굳세었다. 폐주(廢主) 때에 화(禍) 일으킬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의연히 막으려 하였고, 중흥한 뒤에 두 번이나 균축(鈞軸 행정)의 우두머리로서 초연하게 난국을 홀로 맡았다. 일에 앞서 꾀하고 기미를 알아 조심하였다. 안전하고 위태한 기틀과 그름과 바름을 분별함에 우뚝히 세찬 물결에 돌기둥[砥柱]과 같은 힘이 있으니, 사람들이 옛 재상의 풍도가 있다고 일컬었다. 전에 무함을 받아 백 가지로 낭패를 당했으나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사면되어 서울에 돌아오던 날에는 도성 사람들이 손을 이마에 얹으면서 기쁘게 맞이하고 경사로 알았다. 비록 한가한 지위에 있었으나 조야에서 다시 정승 되기를 희망하였으니, 그 덕망이 남을 복종하도록 한 것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시법(諡法)을 상고하건대, 충(忠)과 신(信)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은 문(文)이고, 사려가 깊어서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익(翼)이라 한다. 하여, 시호를 문익공(文翼公)이라고 하사하였다.
문익공 정사훈(鄭士勛)은 근대에 이름난 정승이다. 중묘조(中廟朝)에 이숙(頤叔 김안로)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공은 영남으로 귀양가고, 정승 이택지(李擇之 이행(李荇))는 관서로 귀양가게 되었다. 이숙이 두 분에게 편지를 보내어, “조정 의사를 살피건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일찍 자결하느니만 못하오.” 하였다. 택지는 근심이 되어 술을 한없이 마시다가 병이 되어 죽었으나, 공은 웃으면서, “조정에서 노신(老臣)을 죄 있다 하여 당장이라도 죽인다면, 나라 법에 복종하여 한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백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죽고 사는 데에는 명이 있는 것인데, 저 이숙이 어찌 나를 죽이랴.” 하면서,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뒤에 이숙이 망하고 공에게는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소명이 내렸다. 서울에 있던 아이종이 조보(朝報)를 가지고 배소(配所)를 향해 밤낮으로 와서 밤중에 도착하였다. 발이 부르트고 입이 말라서 넘어져 말을 못 하였다. 공의 자제가 급히 아이종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좋은 소식이 있었다. 공에게 아뢰니, 공은, “그런가.” 할 뿐, 이내 코를 우레같이 골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그 글을 보았다. 한다. 《병신록(丙申錄)》
[주-D001] 어육 : 생선과 고기이니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남에게 능멸과 도륙을 당하는 것을 이른다.
[주-D002] 이마 데인 공 : 불이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한 자는 버리고 불난 뒤 불 끄다 이마가 덴 자만 우선한다는 뜻이다.
[한국고전종합DB]
* 정광필 (鄭光弼 1462 ~ 1539)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사훈(士勛), 호는 수부(守夫). 정구령(鄭龜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진주목사 정사(鄭賜)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정난종(鄭蘭宗)이며, 어머니는 장사랑 이지지(李知止)의 딸이다.
1492년(성종 23) 진사에 오르고, 그 해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학유 · 의정부사록 · 봉상시직장을 역임하였다. 성균관학정 때 좌의정 이극균(李克均)의 발탁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는데, 임금의 사냥이 너무 잦다고 간했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 후 부제학에 오른 뒤 이조참판 · 예조판서 · 대제학을 거쳐 1510년 우참찬으로 전라도도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 1512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어 기민 구제에 공헌하였다.
이듬해 우의정 · 좌의정을 거쳐, 1516년 영의정에 올랐다.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다 영중추부사로 좌천되었다가 1527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1515년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고 중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자기의 소생을 끼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려 하자, 홍문관 동료들을 이끌고 적극 간쟁해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1533년 허물로 그만두고 영상에서 물러나 회덕에 있을 때, 후임 영상 김안로(金安老)로부터 장경왕후 국장 때 총호사(摠護使)를 맡아 능지(陵地)를 불길한 땅에 잡았다는 무고를 받아 김해로 유배되었다.
조부 정사의 묘가 예천군 지보에 있으며, 후손 중에 12명의 재상이 났다.
저서로는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가 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회덕서원, 용궁의 완담향사(浣潭鄕祠)에 향사되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daum백과사전]
[팔경논주]
정광필은 후대 조정 대신들과 사대부들이 존경하는 정승이었다. 남곤 등 간신배들의 모함에 넘어간 용군, 어리석은 왕 중종이 조광조 등 사림파를 한밤중에 모조리 즉결처분하려고 했으나, 정광필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읍소하여 일단 하옥 조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간신배들의 집요한 참소로 조광조 등 8명은 유배 사사되고, 나머지 수십 명은 유배, 파직 당하였다.
남곤과 김안로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정광필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대동야승을 읽으며 조선의 많은 인물들을 만난다. 과거급제를 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부귀공명을 누린 인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인물들이 있고, 반대로 더러운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있다. 그들의 후손들이 현대에 많을 것이다.
누구나 한세상 살다가는 나그네이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주인인 줄 알고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다. 그러나 정광필은 조선조 최고의 재상으로서 자기 시대를 성실하게 살았다. 그 음덕일까 그의 후손 중에서 열두명의 재상이 나왔다. 그 후손들도 정광필과 같아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고래로 전해지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