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는 개념상 명백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 이는 채권계약이므로, 갑과 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을이 미성년자라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임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한편 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이 당연히 수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을이 갑을 대리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려면 수권행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 별개의 행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경우, 을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수임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임계약과 달리,
수권행위의 직접적 효과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는 것뿐이고,
그 때문에 대리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어떤 사유로 위임이 종료하게 되면 대리권도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됩니다.
예컨대 위임계약과 함께 수권행위도 있었는데, 본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위임이 종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128조 1문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 위임계약과 함께 수권행위가 행해졌는데, 그 후에 대리인이 위임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위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수권행위도 소급해서 실효하는가? 이것이 수권행위의 무인성 문제입니다.
이것의 실익은 위임계약의 취소 전에 이미 대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있습니다(아직 대리행위가 행해지기 전이라면 어떤 견해를 취하든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별실익이 없습니다).
무인설에 의하면 수권행위는 실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는 유권대리입니다.
그렇지만 유인설에 의하면 수권행위도 소급해서 실효하기 때문에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됩니다. 물론 유인설을 취하면서도 거래안전을 위해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모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128조 1문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시에 대리권도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소급효가 없습니다),
수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