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8.중요판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적극)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2008다91364 부동산명도 (가) 상고기각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적극)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