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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11. 2 ~ 2016. 1. 27 ○ 접 수 처 : 태인면 재무팀(☎ 063-539-7461)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만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1~6등급)을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가구 ○ 지원기준 : 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가구(114,000원) ○ 지원방법 : 전기,등유,연탄 등 신청인이 동절기(2016.3.31까지) 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 기타안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1566-0133)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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