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의 차이점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상담글을 링크해 놓았으니 확인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8273
http://cafe.naver.com/honglaw/18960
쉽게 말해서 지명통보는 가벼운 죄에 대해서 지명수배(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됨)는 중한 죄에 대하여 검사가 하는 수사처분입니다.
따라서 지명통보에서 지명수배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지명통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귀하가 적절히 신고할경우에 구속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통상 지명통보자가 검거되면 앞으로 수사기관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귀가하는데, 이후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지명수배로 전환될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목포건은 정확하게 묻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자것이 기소중지되었다면 본인의 고소사건이 기소중지된다는 것인지, 피고소사건이 기소중지된다는 것인지 뭔가 부족해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카페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비밀상담가능)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