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극재산과 적극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된답니다.
[글쓴이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송무과]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⑴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⑵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는
2.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군요.
3. 甲과 乙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4. 甲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甲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
5.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甲과 乙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
5.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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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You Again-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송무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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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된답니다.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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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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