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0(효소면역측정)에서 나-330(내분비검사)로 이동 C330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30(내분비검사)로 이동 C3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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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소면역법(EIA)법에 의한 Free T3 검사는 갑상선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예후 판정에 유용한 검사로 보험급여하며 검사료는 나-533(TSH)소정금액의 50% 준용 산정함. [급여 65720-118호, 1995/02/02]
(복지부고시 제95-18호, 1995.4.1 시행 나-540 Free T3 수가신설됨)
2. RIA법에 의한 Free T3검사는 갑상선기능항진 또는 저하증을 평가하며, 특히 심한 급성 비갑상선 질환을 동반한 갑상선기능 이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이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동 검사는 대부분 Free T4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므로 Free T4와 동시 실시시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1138호, 1996/10/06]
3. 나330 Free T3 검사는 갑상선기능 항진 또는 저하증을 평가하며, 특히 심한 급성 비갑상선 질환을 동반한 갑상선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부분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 검사로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므로 나334 유리싸이록신(Free T4)과 동시 실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7-92호(2007.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