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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교육자료 스크랩 부패방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20050261(이창현) 추천 0 조회 515 17.06.14 09: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중 하나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국민권익 블로그 이중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볼까요?

#권익위 #청렴한세상 #이게_바로_국민권익의길




지난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된 공직자 1,84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2011년 7월~2016년 6월)를 진행한 결과 총 8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과거 금품을 수수한 A씨,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한 B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던 C씨,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D씨 등은 이로 인해 해임, 면직, 파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해당 기관과 업체에 A씨와 C씨를 고발 조치하고, B씨는 해임, D씨는 취업 해제와 고발 조치를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위면직자를 포함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비위 퇴직공직자 대상 규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이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이 있던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혹은 직무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비위 면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 면직자의 부정 취업이 적발될 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89조에 따라 해임 요구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퇴직공직자 대상 규제 


비위면직자가 아닌 일반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중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 


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제도)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이후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모든 공무원과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 대상자는 모두 이 제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모든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직접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특정 업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취급이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등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부당·부적절한 행동을 막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법조계 전관예우, 관피아와 같은 특혜성 취업을 근절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더 좋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글 이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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