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69 【제1조】목적 69 【제2조】정의 73 가. 용어의 정의 73 (1) 지방자치단체 / 73 (2) 자치단체의 장 / 74 (3) 지방세 / 74 (4) 지방세관계법 / 76 (5) 과세표준 / 77 (6) 표준세율 / 78 (7) 과세표준신고서 / 83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83 (9) 법정신고기한 / 84 (10) 세무공무원 / 86 (11) 납세의무자 / 86 (12) 납세자 / 86 (13) 제2차납세의무자 / 87 (14) 보증인 / 87 (15) 납세고지서 / 88 (16) 신고․납부 / 89 (17) 부과 / 90 (18) 징수 / 90 (19) 보통징수 / 91 (20) 특별징수 / 91 (21) 특별징수의무자 / 92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93 (23) 가산세 / 93 (24) 가산금 / 95 (25) 체납처분비 / 96 (26) 공과금 / 98 (27) 지방자치단체 조합 / 98 (28) 지방세 정보통신망 / 99 (29) 전자신고 / 100 (30) 전자납부 / 100 (31) 전자송달 / 100 (32) 체납자 / 100 (33) 체납액 / 101 (34) 특수관계인 / 101 나. 자치단체 등의 명칭 구분 103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103 제2절 과세권 등 105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105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06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111 【제7조】지방세의 세목 113 (1)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 113 (2)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4 (3)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 11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114 (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114 (2) 도세 / 114 (3) 구세 / 114 (4) 시․군세 / 115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116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118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118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119 1) 과세권 귀속에 대한 결정․청구 및 통지 119 2) 재심청구 및 통지 120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0 1) 승계의 범위 121 2) 승계 시․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조치 122 3) 승계 시․군의 적용법규 123 【제14조】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3 1) 승계의 범위 123 2) 승계의 방법 및 효력 125 3) 구(舊)시․군에 대한 편의제공 125 【제15조】도(道)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26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126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28 【제17조】실질과세 128 【제18조】신의․성실 131 【제19조】근거과세 135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136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140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141 제4절 기간과 기한 142 【제23조】기간의 계산 142 (1) 기간의 기산점 / 142 (2) 기간의 만료점 / 143 【제24조】기한의 특례 144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45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46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149 제5절 서류의 송달 150 【제28조】서류의 송달 150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53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153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57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158 【제33조】공시 송달 159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162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64 (1)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65 (2)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 167 (3) 용어 등의 준용 / 168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168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170 【제37조】납세의무의 소멸 171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175 가.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176 나.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180 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181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184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185 나. 소멸시효의 효과 186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186 가. 시효의 중단 187 나.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190 다. 시효의 정지 19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192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92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94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195 (1) 납세의무의 승계자 / 195 (2) 승계의 요건 / 198 (3) 승계의 효과 / 199 (4)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 200 【제44조】연대납세의무 201 가. 연대납세의무가 과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203 나.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206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10 가. 납부고지 등의 절차 212 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성립요건 및 유형 213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14 (1) 제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 214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 216 (3)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216 (4) 청산인 등에 대한 징수방법 / 217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18 (1) 개 설 / 219 (2)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 219 (3)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 221 【제48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233 (1) 개 설 / 234 (2)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 / 234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236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237 (1) 제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 238 (2)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 240 제3장 부 과 【제50조】수정신고 243 (1) 수정신고의 개요 / 244 (2) 수정신고 사유 및 방법 / 245 (3) 수정신고 및 납부절차 / 246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246 (1) 경정처분의 개요 / 248 (2)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 및 기한 / 249 (3) 경정처분 등의 절차 및 효력 / 251 【제52조】기한후신고 252 【제53조】가산세의 부과 253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255 【제53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255 【제53조의 4】납부불성실가산세 256 【제53조의 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257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259 (1) 가산세의 면제 / 260 (2) 가산세의 경감 / 261 (3) 가산세 감면의 절차 / 262 【제55조】납세의 고지 263 (1) 이 조항의 적용범위 / 263 (2) 납세고지의 절차와 방법 등 / 263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 265 (4)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 267 (5) 납세고지의 효과 / 268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269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270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271 【제59조】가산금 272 【제60조】중가산금 272 (1) 가산금(중가산금)의 성격 / 272 (2)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 273 (3) 가산금액 / 274 (4)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의 예외 / 276 (5) 상호 합의절차 진행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 276 【제61조】독촉과 최고 277 (1)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 278 (2)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 278 (3) 독촉의 효력 / 279 제4장 징 수 제1절 통 칙 280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280 (1)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 281 (2)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순위 / 281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281 (1) 규정의 취지 / 282 (2) 납세증명서의 내용 / 282 (3)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 283 (4) 납세증명서의 발급 / 285 (5) 증명서의 유효기간 / 285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285 (1) 본조의 취지 / 286 (2) 열람이 허용되는 임차인 / 286 (3) 열람대상인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 286 (4) 열람의 신청절차 등 / 287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287 (1) 본조의 취지 / 289 (2) 허가 등의 제한 / 289 (3) 허가 등의 취소 / 290 (4) 관허사업의 제한절차 / 290 (5) 관허사업제한 등의 요구효과 / 291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291 (1) 본조의 취지 / 292 (2)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요구의 요건 / 293 (3)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 / 293 (4)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에서 제외되는 자 / 293 (5) 체납․결손처분 자료의 요구절차와 제공방법 등 / 294 (6)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 등의 금지 / 294 제2절 징수절차 등 295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295 (1) 본조의 취지 / 296 (2) 위임의 범위 / 297 (3) 징수교부금 / 297 (4) 징수금의 불입 / 297 【제68조】징수촉탁 298 (1) 본조의 취지 / 299 (2) 촉탁방법 / 299 (3) 촉탁의 효과 / 300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301 (1) 본조의 취지 / 302 (2) 면제의 신청과 결정 / 302 (3) 납세의무면제의 효과 / 303 【제70조】제3자의 납부 303 (1) 본조의 취지 / 303 (2) 제3자 납부가 가능한 자 / 304 (3) 제3자 납부의 효과 / 304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304 【제72조】교부금전의 공탁 등 305 【제73조】납기 전 징수 306 (1) 본조의 취지 / 307 (2) 납기전 징수의 요건 / 307 (3) 납기 전 징수의 사유 / 308 (4) 납기 전 징수 절차 / 310 (5) 납기 전 징수의 효과 / 311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312 (1) 현금수납방법 / 314 (2) 증권수납방법 / 314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방법 / 316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316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317 (1) 국고금 끝수 계산 / 317 (2) 끝수계산 외의 사항 / 317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318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318 (1) 환급금의 의의 / 319 (2)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 / 320 (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320 (4) 환급금의 환급 / 322 (5)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 / 323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324 (1) 환급가산금의 의의 / 325 (2) 환급가산금의 기간계산과 이율 / 325 (3)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 325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328 (1) 의의 / 328 (2) 환급금양도의 절차 등 / 329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330 제4절 징수유예 등 331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331 (1) 본조의 취지 / 331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 332 (3) 징수유예 등의 사유 / 333 (4)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 336 (5)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 / 336 (6) 징수유예 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 337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337 (1) 본조의 취지 / 338 (2)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요건 / 339 (3) 유예기간 / 339 (4) 부과결정의 철회 / 339 (5) 체납자 행방, 재산의 발견과 부과징수 / 340 【제82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340 (1) 본조의 취지 / 340 (2) 담보 제공 요구 / 340 【제8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341 (1)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금지 / 341 (2) 독촉 또는 체납처분의 금지 / 342 (3)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가산금의 징수 / 342 (4)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 344 【제8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344 (1) 적용범위 / 345 (2) 취소의 사유 / 345 (3) 취소의 절차 / 347 (4) 취소의 효과 / 347 제5절 납세담보 348 【제85조】담보의 종류 348 【제86조】담보의 평가 349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351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353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353 【제90조】담보의 해제 354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357 1. 압류의 개념 359 2. 압류요건과 제한 359 (1) 압류의 요건 / 359 (2) 압류의 제한 / 360 (3) 압류의 금지 / 362 3. 압류대상재산 363 (1) 압류대상재산 / 363 (2) 압류재산의 선택 / 366 4. 압류의 방법 및 절차 368 (1) 신분증의 제시 / 368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 369 (3) 질문, 검사권 / 370 (4) 출입제한권 / 370 (5) 참여자 설정 / 370 (6) 압류조서 / 371 (7)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372 5. 압류금지재산 372 (1) 압류금지의 개념 / 372 (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 373 (3) 조건부(상대적) 압류금지 재산 / 377 (4)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378 (5) 초과압류의 금지 / 379 6. 체납처분의 효력 380 (1) 압류된 질물의 인도 / 380 (2)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381 (3)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382 (4)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383 7.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384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384 (2) 채권의 압류 / 387 (3) 부동산 등의 압류 / 390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398 (5)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 404 8.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05 (1) 교부청구 / 406 (2) 참가압류 / 409 9. 압류재산의 매각 413 (1) 공 매 / 414 (2) 수의계약 / 416 (3)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417 (4)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418 (5) 공매개시결정과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418 (6) 공매 장소 / 418 (7) 공매보증금 / 418 (8) 매수인의 제한 / 419 (9) 공매의 방법과 공고 / 420 (10) 재공매 / 424 (11)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424 (12)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426 (13) 공매의 대행 / 427 10. 청 산 428 (1) 배분금전의 범위와 배분방법 / 429 (2) 배분계산서의 작성 / 431 (3) 배분금전의 예탁 / 431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431 【제93조】압류의 해제 432 (1) 압류해제의 의의 / 433 (2) 압류해제의 조건 / 433 (3) 압류해제의 절차 / 435 (4) 압류의 취소 / 436 (5) 취득세(등기․등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 437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437 (1) 본조의 취지 / 437 (2) 중지의 의의 및 요건 / 437 (3) 중지의 요청 / 438 (4) 중지의 공고 / 438 (5) 중지의 효과 / 439 (6) 체납처분의 속행 / 439 【제95조】체납처분 유예 439 (1) 본문의 취지 / 440 (2) 체납처분 유예의 내용과 기간 / 440 (3)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 / 441 (4) 체납처분 유예의 효과 / 441 (5)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 / 442 【제96조】결손처분 442 (1) 본문의 취지 및 의의 / 443 (2) 결손처분 사유 / 444 (3) 결손처분의 절차 및 효과 / 445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446 (1) 본조의 취지 / 446 (2) 사해행위의 요건 / 447 (3) 사해행위의 취소요구 / 447 (4) 사해행위 취소대상행위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 / 448 (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 448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449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452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452 1.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과 예외 455 가. 원칙 455 나. 예외 455 (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우선 예외 / 455 (2) 가등기 등의 재산에 대한 우선 / 464 (3)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의 보완 / 466 2. 우선징수에 대한 세법과 타법과의 관계 466 【제10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467 【제101조】압류에 따른 우선 467 【제102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468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470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470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471 (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471 (2)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건 / 473 (3)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 / 473 (4)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납세의무 / 473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476 【제106조】납세자보호관 479 【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479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480 【제109조】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481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482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483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484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485 【제114조】비밀유지 486 【제115조】정보의 제공 490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491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청구대상 499 (1)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 499 (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501 (3) 청구(신청)권자 / 503 【제118조】이의신청 504 (1) 신청기간 / 505 (2) 청구(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관 / 507 (3) 수리 및 송달 / 508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509 (1) 의의 / 510 (2) 청구대상 및 절차 / 510 (3) 청구기간 / 511 (4) 청구서 제출기관 및 청구서류 / 511 【제120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513 (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 514 (2) 의견진술 / 514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515 【제122조】보정요구 517 【제123조】결정 등 519 (1) 결정기간 / 520 (2) 결정구분 / 521 (3) 결정의 효력 등 / 522 (4)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 준용 / 523 (5)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의견 조회 / 523 【제124조】결정의 경정 523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24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526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527 제9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529 【제128조】처벌 529 제2절 범칙행위 처벌 530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530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531 【제130조의 2】장부의 소각․파기 등 532 【제130조의 3】성실신고 방해 행위 532 【제130조의 4】명의대여행위 등 533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533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533 【제131조의 3】양벌 규정 534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534 【제132조】고발 534 【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535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536 【제133조의 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536 【제133조의 3】압수․수색영장 537 【제133조의 4】「형사소송법」의 준용 537 【제133조의 5】심문조서의 작성 537 【제133조의 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538 【제133조의 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538 【제133조의 8】보고 및 즉시고발 538 【제133조의 9】통고처분 539 【제133조의 10】공소시효의 중단 539 【제133조의 11】일사부재리 539 【제133조의 12】고발의무 539 【제133조의 13】압수물건의 인계 540 【제133조의 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540 【제134조】삭 제 540 제9장의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 2】용어의 정의 542 【제134조의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542 【제134조의 4】과세자료의 범위 544 【제134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544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545 【제13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545 【제134조의 8】비밀유지의무 545 【제134조의 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546 【제134조의 10】징역과 벌금의 병과 546 제10장 보 칙 【제135조】납세관리인 547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549 【제137조】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 등 550 【제137조의2】수수료의 면제 550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551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553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53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555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558 【제142조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559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561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561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561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561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562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564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575 【제2조】정의 577 【제3조】과세주체 577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78 1. 토지 및 주택 581 2.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 583 (1) 건축물(주택용 건축물 제외) / 585 (1-2)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601 (2) 선 박 / 606 (3) 차량․기계장비 / 610 (4) 입 목 / 614 (5) 항공기 / 617 (6) 광업권, 어업권 / 618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621 (8)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622 (9)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626 (10) 지하자원 / 627 【제5조】지방세기본법의 적용 628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 칙 629 【제6조】정의 629 1) 취득세의 연혁과 의의 633 가) 연혁 633 나) 의의 635 2) 취득의 정의 636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637 (2) 공유수면매립, 간척 / 640 (3) 건축 및 개수 / 641 (4) 선박의 건조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 644 (5) 광업권, 어업권 / 645 (6)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645 (7) 시효취득 / 646 (8) 간주취득 / 647 3) 과세객체 647 가) 부동산 648 (1) 토 지 / 648 (2) 건축물 / 652 나) 차량 662 (1) 취득으로 인한 과세대상인 차량 / 662 (2)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 663 다) 기계장비 663 라) 항공기 665 마) 선 박 666 바) 입 목 667 사) 광업권 668 아) 어업권 668 자) 골프회원권 669 차) 승마회원권 669 카) 콘도미니엄회원권 670 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670 파) 요트회원권 671 【제7조】납세의무자 등 671 1) 과세권자 674 2) 납세의무자 677 【제8조】납세지 705 【제9조】비과세 70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722 【제10조】과세표준 722 1) 취지 726 2) 일반적 원칙 727 3) 과세표준 적용의 예외 731 4) 사실상 취득가액 740 5) 취득가격의 범위 등 751 6) 취득의 시기 등 760 가) 무상승계취득 760 나) 유상승계 취득 761 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취득 765 라) 수입에 따른 취득 767 마) 연부취득 768 바) 건축에 의한 취득 769 사) 주택조합 등의 취득 770 아) 매립․간척 등에 의한 취득 772 자)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772 차) 지목변경 772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73 1) 취지 775 2) 부동산 취득의 세율 775 3) 부동산 취득 세율의 적용례 781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782 1) 선박 취득의 세율 784 (1) 선박의 정의 및 등기 / 784 (2) 선박 취득 세율표 / 784 2) 차량취득의 세율 785 (1) 자동차의 종류 구분 / 785 (2)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786 (3) 차량 취득 세율표 / 786 3) 기계장비 취득의 세율 786 (1) 기계장비의 의의 / 786 (2) 기계장비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789 4) 항공기 취득의 세율 789 5) 입목취득에 대한 세율 789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취득의 세율 790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정의 / 790 (2)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세율 / 79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취득의 세율 79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791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801 가. 법인의 본점 등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 등 801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 801 가) 개 설 801 나) 중과세대상 802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804 가) 개 설 804 나)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805 다) 공장 신․증설의 개념 806 라)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 809 3) 적용세율 814 나. 법인의 설립, 대도시로 전입 등에 따른 취득 등 815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취득 815 2) 전입법인 등에 따른 취득 중과세 820 3) 대도시 내 공장신설 등 중과세 829 4) 중과세 제외대상 832 5) 세율적용 843 2. 별장, 골프장 등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844 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적용 세율 844 나. 별장 등에 대한 범위와 중과세 적용기준 846 (1) 별 장 / 846 (2) 골프장 / 851 (3) 고급주택 / 855 (4) 고급오락장 / 861 (5) 고급선박 / 865 다. 세율적용 등 865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조정(제한세율) 866 【제15조】세율의 특례 866 1. 개설 869 2. 세율의 특례 869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869 (1)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 / 871 (2) 세율특례 적용 예 / 877 나. 과점주주의 취득(간주취득) 등 878 (1) 세율 특례 대상 / 878 (2) 세율특례 적용 예 / 883 【제16조】세율 적용 884 1. 개설 885 2. 과세 대상별 세율적용 구분 885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또는 공장신증설용 및 별장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적용 885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본점 등의 설치와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세율적용 886 다. 기타 적용례 886 【제17조】면세점 888 제3절 부과․징수 889 【제18조】징수방법 889 【제19조】통보 등 890 【제20조】신고 및 납부 891 【제20조의 2】분할납부 895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896 1) 개설 897 2) 신고 및 납부 897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02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903 1) 개 설 903 2) 등기자료의 통보 904 3) 취득세 납부 확인 등 904 4)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905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906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907 【제23조】정의 907 (1) 연 혁 / 908 (2) 의 의 / 909 (3) 용어의 정의 / 910 【제24조】납세의무자 912 (1)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 / 912 (2)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납세의무자 / 912 【제25조】납세지 913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914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915 【제26조】비과세 915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916 (2)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에 대한 비과세 / 917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920 【제27조】과세표준 920 (1)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921 (2)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923 【제28조】세율 924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 방향 931 2. 일반세율 932 1) 부동산 등기 932 2) 선박등기 936 3) 자동차 등록 936 4) 기계장비 등록 937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937 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등기 또는 지식재산권 담보권 등록 938 6) 법인등기 938 7) 상호 등 등기 940 8) 광업권 등록 941 8의 2) 조광권 등록 942 9) 어업권 등록 942 10) 저작권 등의 등록 943 11) 특허권 등의 등록 944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945 13) 항공기의 등록 946 14) 기타등기 946 3. 중과세율 946 1) 개설 946 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 947 (1) 중과대상 / 947 (2) 과세표준 / 952 (3) 세 율 / 953 (4) 중과세 제외대상 / 954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955 (1) 저당권의 목적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의 부과방법 / 955 (2)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등록의 경우 징수방법 / 956 【제30조】신고 및 납부 957 (1) 등록시의 신고 및 납부방법 / 958 (2) 등록 후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 / 959 (3) 비과세 등이 과세로 전환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방법 / 959 (4)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부족세액의 처리 등 / 960 【제31조】특별징수 962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963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964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65 【제34조】세율 965 【제35조】신고납부 등 966 (1) 신고납부 / 969 (2) 보통징수 / 969 (3) 1회에 한정된 등록면허세 대상 / 970 (4) 가산세의 징수 등 / 970 【제36조】납세의 효력 971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971 【제3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972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972 【제38조의 3】면허관계 서류의 열람 973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973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1008 【제41조】납세의무자 1008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1009 【제43조】신고 및 납부 1009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1010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010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1011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1012 【제48조】과세대상 1014 【제49조】납세의무자 1015 【제50조】납세지 1017 【제51조】과세표준 1018 【제52조】세율 1018 【제53조】미납세 반출 1019 【제54조】과세면제 1019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1021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1022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1022 【제58조】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1023 【제59조】기장의무 1023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1024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028 【제62조】수시부과 1029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1030 【제64조】납세담보 1031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1034 【제66조】납세의무자 1036 【제67조】납세지 1037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1041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1042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1043 【제71조】납 입 1044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1046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1046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 칙 1049 【제74조】정의 1049 【제75조】납세의무자 1058 가.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1058 (1) 개인균등분 / 1059 (2) 법인균등분 / 1061 (3) 균등분 납세의무의 면제 등 / 1063 나.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1064 (1) 일반적 납세의무자 / 1064 (2) 재산분의 제2차납세의무 / 1065 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1065 【제76조】납세지 1066 가. 균등분의 납세지 1066 나. 재산분의 납세지와 안분계산 1067 다. 종업원분의 납세지 1067 【제77조】비과세 1069 제2절 균등분 1070 【제78조】세율 1070 【제79조】징수방법 등 1072 제3절 재산분 1073 【제80조】과세표준 1073 【제81조】세율 1073 【제82조】면세점 1074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1075 【제84조】신고의무 1076 제4절 종업원분 1077 【제84조의 2】과세표준 1077 【제84조의 3】세 율 1077 【제84조의 4】면세점 1077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1079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1079 (1) 신고납부 / 1079 (2) 보통징수와 가산세 / 1080 【제84조의 7】신고의무 1080 (1) 신고의무 / 1080 (2) 대장비치 / 1080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 칙 1083 【제85조】정의 1083 (1) 개인지방소득 / 1084 (2) 법인지방소득 / 1085 (3) 거주자 / 1085 (4) 비거주자 / 1085 (5) 내국법인 / 1086 (6) 비영리내국법인 / 1086 (7) 외국법인 / 1087 (8) 비영리외국법인 / 1087 (9) 사업자 / 1088 (10) 사업장 / 1088 (11) 사업연도 / 1088 (12) 연결납세방식 / 1088 (13) 연결법인 / 1089 (14) 연결집단 / 1089 (15) 연결모법인 / 1089 (16) 연결사업연도 / 1091 【제86조】납세의무자 등 1091 가. 납세의무자 1091 나. 납세의무의 범위 1093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1093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종류 및 소득의 범위 1094 2.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 1095 3.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 1095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1095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 1095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 1095 【제89조】납세지 등 1096 1.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1097 (1)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 1097 (2)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 / 1097 2.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연결법인의 납세지 1098 3.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납세지 1100 【제90조】비과세 1102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03 【제91조】과세표준 1103 1.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03 2.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104 【제92조】세율 1106 1.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07 2. 거주자의 퇴직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1108 (1) 일반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1108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 시행 후에 퇴직한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 1109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1109 1.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112 2. 종합과세기준 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1113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114 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1114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16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116 1. 총설 1117 2.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117 【제96조】수정신고 등 1117 1. 수정신고 1118 2. 경정청구 등과 환급가산금 1119 【제97조】결정과 경정 1119 1. 결정과 경정 및 재경정 1120 2. 결정, 경정의 자료 등의 근거서류의 통지 등 1120 【제98조】수시부과결정 1121 【제99조】가산세 1122 1. 지급명세의 제출불성실 가산세 1129 2.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1130 3.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1132 4.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및 내용기재 불성실가산세 1132 5.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1133 6. 공동사업장등록 및 변동내용신고 불성실가산세 1133 7. 장부의 비치․기록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134 8.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불성실가산세 1134 9.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1135 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불성실가산세 1136 11. 기부금영수증의 발급부실 및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가산금 1137 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137 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등 불성실가산세 1138 14. 가산세의 적용례 1138 【제100조】징수와 환급 1138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139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뜻 1140 2. 거주자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1141 3. 환급세액의 환급과 충당 및 적용한계 1141 4. 환급세액의 징수 1141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42 1. 공동사업장에 대한 의의 1142 2.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사항 1143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44 【제103조】과세표준 1144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방법 1144 2.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144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1145 【제103조의 3】세율 1145 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47 2. 자산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1150 3. 국외자산 양도소득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50 4. 조례로 표준세율의 가감 조정 1151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51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1151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152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152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1153 【제103조의 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1154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55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55 1. 과세원칙 및 거주자여부의 구분 1155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156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156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157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원칙 1158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례 1158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1159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1159 1. 일반적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액의 납부 등 1160 2. 원천징수규정의 준용 1160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1161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1161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1162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1163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1163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65 1. 법인세법상 법인의 유형 1165 2. 납세의무의 유형 1165 3. 과세소득 1166 4.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1166 5.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166 6. 사업연도 1167 【제103조의 19】과세표준 1167 【제103조의 20】세율 1168 1.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1168 2. 제한세율 1169 【제103조의 21】세액계산 1169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69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170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1171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1172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1173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1175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 1175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1177 【제103조의 30】가산세 1178 1. 가산세 1184 2.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요건과 가산세액의 계산 1184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86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187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89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190 【제103조의 34】과세표준 1190 1. 과세표준의 계산 1190 2.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1190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1191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192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1193 【제103조의 38】결정․경정 및 징수 등 1194 【제103조의 39】가산세 1194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1194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95 【제103조의 41】과세표준 1195 【제103조의 42】세율 1195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196 【제103조의 44】결정 및 경정 1196 【제103조의 45】징수 1197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97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198 【제103조의 47】과세표준 1198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1198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외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1199 3.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등에 과세특례 1199 【제103조의 48】세율 1200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200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201 【제103조의 51】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 1201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203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205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205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1205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1206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1207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1207 【제103조의 58】준용규정 1207 제11절 보칙 1208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1208 【제103조의 60】소액징수면제 1209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1210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1211 【제104조】정의 1214 1. 토지 1214 2. 건축물 1218 (1) 건축법상의 건축물 / 1218 (2)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1219 3. 주택 1220 4. 항공기 1221 5. 선박 1221 【제105조】과세대상 1222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1222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1224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22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226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226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 1226 (2)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29 2) 특정 사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 1229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239 1)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1241 (1) 분리과세대상 지역 / 1241 (2)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 1242 (3)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 / 1243 2) 분리과세대상 농지 1247 (1) 개인 소유농지 / 1247 (2) 법인소유농지 / 1249 3)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252 4)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253 (1)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 1254 (2)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1254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1255 (4) 종중소유 임야 / 1255 (5)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 / 1256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 / 1256 5)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1257 (1) 골프장용 토지 / 1257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1260 6)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장의 부속토지 1261 7) 공급목적 토지 등 분리과세해야 할 이유가 있는 토지 1261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 1261 (2) 염 전 / 1262 (3)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 1262 (4) 발전시설용 토지 / 1263 (5)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 1265 (6)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 / 1266 (7)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 1267 (8) 석유저장 및 비축용 토지 / 1267 (9) 가스공급 설비의 부속토지 / 1268 (10)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1269 (11) 국방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된 공장용지 / 1269 (12) 농․수․산림조합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 / 1269 (13)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 1269 (1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 1270 (15)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 1270 (16)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 / 1270 (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 / 1271 (18) 산업단지조성공사시행 중인 토지 / 1271 (19)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 1271 (20)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정용도 사용토지 / 1271 (21)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 1271 (22)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1272 (2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의 목적사업용 토지 / 1272 (24)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 / 1272 (25)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 1275 (26) 산업단지 등에서 지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 1275 (27)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 1276 (28) 무역전시장용 토지 / 1277 (29)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 / 1277 (30)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용 토지 / 1277 (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하는 토지 / 1277 (32)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용 토지 / 1278 (3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등 / 1279 (34)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토지 / 1279 (35)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토지 / 1279 (36) 국가 등에 무상귀속이 확정되어 해당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1280 (37) 지방공사가 타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1280 2.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산정방법 1280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합산방법 1282 【제107조】납세의무자 1282 1. 실질적 납세의무자 1284 2. 실질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 1288 【제108조】납세지 1292 【제109조】비과세 1293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295 2. 사용실태에 따른 비과세 1296 가.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1296 나. 산림보호구역 등의 토지 1300 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1302 라.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 1302 마.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1302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304 【제110조】과세표준 1304 (1)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1304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 1306 【제111조】세율 1307 1. 개설 1309 2. 표준세율 1309 가.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 1309 (1)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 / 1310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 / 1310 (3)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세율 / 1311 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311 (1)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 1311 (2)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 1314 (3)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 1315 다.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1316 (1) 별장에 대한 적용세율 / 1316 (2)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 1318 라. 선박에 대한 적용세율 1319 마. 항공기에 대한 적용세율 1319 3. 중과세율 1319 가. 중과세대상 지역 1320 나. 공장의 범위 등 1320 다. 중과세대상 1321 라. 중과세 기간 1322 4. 제한세율 132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1323 1. 개설 1325 2. 과세대상 1325 가. 토 지 1325 나. 건축물 1327 다. 주택 1328 3. 적용세율과 과세방법 1328 【제113조】세율 적용 1329 (1)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 1329 (2)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등 / 1330 (3) 통합 시ㆍ군에 대한 적용례 / 1330 제3절 부과․징수 1332 【제114조】과세기준일 1332 【제115조】납기 1332 (1) 정기부과시의 납기 / 1333 (2) 수시부과시의 납기 / 1333 【제116조】징수방법 등 1333 (1) 부과방법 / 1334 (2) 징수방법 등 / 1334 【제117조】물납 1334 (1) 물납의 의의 / 1335 (2) 물납재산의 범위 / 1336 (3) 물납의 신청과 허가절차 / 1336 【제118조】분할납부 1339 (1) 분납세액의 계산 / 1339 (2) 분납기한 / 1340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1340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1340 【제120조】신고의무 1341 (1) 신고대상자 / 1341 (2) 신고절차 및 방법 / 1342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343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1343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1347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1347 제10장 자동차세 1. 연 혁 1348 2. 의 의 1350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352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1352 【제125조】납세의무자 1352 【제126조】비과세 1355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1355 (2) 경호․경비․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1355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 1356 (4) 환자 수송용 자동차 / 1356 (5) 도로공사용 자동차 / 1356 (6)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하는 자동차 / 1357 (7) 주한외교기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 1357 (8) 수출된 자동차 / 1357 (9)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 1357 (10) 폐차된 것이 증명되는 자동차 / 1357 (11)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 1358 (12)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 / 1358 (13)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1358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1359 1. 과세표준 등 1361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 1362 (2) 자동차의 종류 / 1362 2. 세 율 1366 (1) 승용자동차 / 1366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 1369 (3) 승합자동차 / 1370 (4) 화물자동차 / 1370 (5) 특수자동차 / 1370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1371 (7) 제한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1371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1371 (1) 정기분 / 1373 (2) 수시분 / 1375 (3) 일시납부 및 부과 / 1375 【제129조】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1377 【제130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1378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1380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381 【제133조】체납처분 1382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1382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383 【제135조】납세의무자 1383 1. 과세물품 1384 2. 납세의무자 1384 【제136조】세율 1385 1. 일반세율 1385 2. 조정세율 1385 【제137조】신고납부 등 1386 1. 신고 및 납부 등 1387 (1) 납부기한 및 납세지 / 1387 (2) 특별징수의무자 및 가산세 / 1388 2. 자동차세의 안분 등 1388 (1) 안분기준 / 1389 (2) 안분방법 / 1389 (3) 사무처리비의 공제 / 1390 3. 납세담보 1391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1391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1391 【제140조】세액 통보 1392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1393 【제141조】목적 1393 (1) 지역개발세(특정자원) / 1394 (2) 공동시설세(특정부동산) / 1396 【제142조】과세대상 1396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398 (1) 발전용수 / 1398 (2) 지하수 / 1398 (3) 지하자원 / 1400 (4) 컨테이너 / 1400 (5) 원자력발전 / 1401 (6) 화력발전 / 1402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403 (1) 개 요 / 1403 (2) 과세 객체 / 1404 【제143조】납세의무자 1405 (1) 발전용수 / 1405 (2) 지하수 / 1405 (3) 지하자원 / 1406 (4) 컨테이너 / 1406 (5) 원자력발전 / 1406 (6) 화력발전 / 1406 (7) 특정부동산 / 1406 【제144조】납세지 1407 【제145조】비과세 1408 (1) 특정자원에 대한 비과세 / 1408 (2) 특정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140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410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1410 1. 특정자원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414 2.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414 1) 과세표준 1414 2) 세 율 1415 가) 표준세율 1415 나) 중과세율 1416 (1) 중과세율 적용방법 / 1416 (2) 중과세율 적용대상(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1417 (3) 화재위험 건축물과의 겸용 또는 구분 사용의 분리방법 / 1418 다) 제한세율 1421 제3절 부과․징수 1422 【제147조】부과․징수 1422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1423 (1) 징수방법과 납기 / 1423 (2) 가산세 징수 / 1423 (3) 부과할 지역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1423 (4)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 / 1424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1424 (1) 과세기준일 / 1425 (2) 납기 / 1425 (3) 징수방법 등 / 1425 (4) 세부담의 상한 / 1425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1426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1427 【제150조】납세의무자 1427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1430 1. 표준세율 1431 가.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1431 나.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35 다.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35 라.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액의 세율 1436 마. 주민세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36 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36 사.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1436 2. 제한세율 1436 3.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대한 세율적용 예 1437 4. 가산세의 과세표준 적용 예 1437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1438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440 【제154조】환급 1440 제3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444 【제2조】정의 1445 【제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1452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1452 1. 지방세 특례의 유형 1452 (1) 비과세 / 1453 (2) 면 제 / 1454 (3) 감 면 / 1455 (4) 불균일과세 / 1456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 1456 2. 지방세 특례에 대한 유의점 1457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1457 1. 조례에 의한 감면 1460 (1) 세율경감 / 1460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1462 (3) 조례에 따른 감면 등의 절차 / 1462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1464 3. 조례에 따른 감면 절차 1465 4. 감면 등에 대한 자료정비 1465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1468 제2장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1473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473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 1475 2.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물 취득 1477 3. 자경농민 도로점용 등의 면허 1478 4. 귀농인의 경작농지 취득 1478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479 1. 농업용 기계류의 취득 1479 2. 농업용 관정시설 1479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1480 1. 개간 등에 따라 취득한 농지 1480 2. 교환ㆍ분합에 따른 농지의 취득 1481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의 임야 취득 1482 4.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한 농지 취득 1483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484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감 1484 2. 20톤 미만의 어선 취득 및 보유 1485 3. 출원에 의한 어업권 취득 및 설정을 제외한 어업권 등록 1486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486 1. 농업협동조합 등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 1487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면제 1487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488 1.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설립등기 1488 2. 농업법인의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1489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489 1. 어업법인의 영어, 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1490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1490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90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지관리기금 등의 융자시 담보물 등기 1492 2.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1493 3.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일시 취득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1496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97 1.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1498 2. 농ㆍ수협 등 중앙회의 회원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 1498 3.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499 4. 농ㆍ수협 등 조합에 대한 경감 1500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00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1502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504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504 【제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1506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1507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508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511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1512 가.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의 취득 부동산 1513 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1514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515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519 【제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1520 【제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521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1522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1523 (1) 국민연금공단의 후생복지사업용 등 부동산 / 1524 (2)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 / 1525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산운용 등의 부동산 / 1527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1528 (1) 군인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건설용 부동산 / 1529 (2) 기금법인 등기 등에 대한 면제 / 1529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529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530 (1)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 1531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 1531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532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 / 1532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 1533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1534 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저당권설정 등기에 따른 담보물 등기 1535 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취득부동산 1536 다.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1537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1537 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용재산 1538 나. 보훈병원의 사업에 대한 면제 1539 다. 독립기념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 1539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540 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154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 1543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 / 1543 (3) 추징대상 / 1543 나. 임대사업자 등이 보유한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545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 154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등 / 1545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 등 / 1546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546 【제31조의 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1547 (1)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최초 취득 / 1548 (2) 미분양 주택의 임대목적 취득 / 1548 【제31조의 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1549 (1)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550 (2) 감면된 재산세액의 추징 / 1550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1551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 1552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 1552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1553 (1)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 / 1554 (2) 서민주택 취득 / 1554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1554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용 부동산 / 1555 (2)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1557 (3)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 / 1557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558 【제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1560 【제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1561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62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1562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565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66 (1) 의료법인의 취득 부동산 / 1567 (2)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면제 / 1570 (3) 지방의료원에 대한 면제 / 1570 (4)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1570 (5) 통합 시․군에 대한 감면율 적용 특례 / 1571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7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1572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 1573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1573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1574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1579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1579 (1)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580 (2)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583 (3) 학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 등 / 1585 (4) 학교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1585 (5)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면제 / 1586 (6)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에 대한 면제 / 1586 (7)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면제규정 적용 특례 / 1586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1586 (1) 대학 등의 기숙사에 대한 면제 / 1587 (2)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차량ㆍ선박 등에 대한 면제 / 1588 (3)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 1589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1589 (1)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1590 (2)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591 (3)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에 대한 면제 / 1592 (4) 평생교육단체에 무료로 제공되는 생산된 전력 / 1593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593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595 (1) 학술연구단체 등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 1595 (2)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 1598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598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1601 (1)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 1604 (2) 녹색건축물 등의 인증기준 이상인 건축물 / 1605 (3)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주택 / 1606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 1606 (5)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 1607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1608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1608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1611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1611 (1) 종교 및 제사 단체 등에 대한 면제 / 1612 (2)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면제 / 1625 (3) 전통사찰 등이 소유한 사찰림 및 경내지 / 1625 (4) 종교의식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면제 / 1626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28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628 (1) 문화예술단체와 체육진흥단체에 대한 면제 / 1629 (2) 도서관에 대한 면제 / 1630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1630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32 (1)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면제 / 1634 (2)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 1635 (3)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워원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1637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1637 (1)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 1638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 1638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1640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1640 (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 1640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 1641 (3)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1642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642 (1) 법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ㆍ등기 및 법인등기 / 1643 (2) 부실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1644 (3) 농업협동조합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등기 / 1645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46 (1)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ㆍ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 1647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특례 / 1649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안의 산업용 등의 건축물 신ㆍ증축 / 1650 (4)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 1651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652 (1)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 1653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부터 최초의 분양․입주에 대한 감면 / 1653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1654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사업용 등 부동산 취득 / 1654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655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의 분양ㆍ임대용 부동산 / 1655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56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 1657 (2)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특례 / 1658 (3)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및 입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 1658 (4)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660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61 (1) 한국가스공사 등이 취득하는 가스관 / 1661 (2)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열수송관 / 1661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62 (1) 광업권 설정ㆍ취득 등과 광산용 임목 취득 / 1662 (2) 석재기능공 훈련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663 【제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1664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665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665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사업용 부동산 등 / 1666 (2) 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 1667 (3)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면 / 1667 (4)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 1667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668 (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등 / 1669 (2) 연안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등 / 1671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71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672 (1) 제작결함으로 교환하는 자동차 등 / 1673 (2) 말소자동차 등의 재등록 / 1674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74 (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75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75 (1)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1676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676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677 (1)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 / 1677 (2) 수출용 중고선박 등에 대한 감면 / 1678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1678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78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 / 1679 (2) 천연가스 사용 버스 취득 / 1679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680 (1) 물류단지 내의 물류사업용 부동산 / 1680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용 부동산 / 1683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684 (1) 별정우체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1685 (2) 별정우체국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 / 1685 (3)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복지증진 사업용 부동산 / 1686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687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687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689 (1) 면제대상 등 / 1689 (2) 면제 요건 / 1692 (3) 면제 제외 대상 / 1697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취득 1702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703 (1)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채비지․보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 / 1705 (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 1710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711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712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에게 공급할 부동산취득 / 1713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 / 1717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1717 (1)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 1718 (2) 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시설물 등 / 1719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719 (1)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 / 1721 (2)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1723 (3) 단지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의 보유부동산 / 1725 (4)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려는 자의 부동산 취득 / 1727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729 가. 세목별 감면대상 1730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면제 / 1730 (2) 대도시 외로 이전시의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 / 1732 나. 면제대상 본점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1732 (1) 면제범위 등 / 1732 (2) 적용기준 등 / 1733 【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1733 (1)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면제요건 / 1734 (2) 면제대상 물건가액의 비교 / 1736 (3) 이전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처리시 유의사항 / 1736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737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부동산 등 / 1739 (2)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 1740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1742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743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부동산취득 / 1743 (2)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 1744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1744 (1)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등 / 1745 (2) 공공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된 토지 / 1745 (3)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 1745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746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1746 (1)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면제 / 1746 (2) 민영교도소 등에 대한 면제 / 1747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1747 (1)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에 대한 감면 / 1749 (2)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 1750 (3)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중 기부채납대상에 대한 면제 / 1750 (4)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출자법인에 대한 경감 / 1751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 1752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1752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1752 (1)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1753 (2)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755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756 (1)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감면 / 1757 (2)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취득한 부동산 등 / 1757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1759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1761 (1) 마을회 등의 부동산 등 취득 / 1761 (2)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ㆍ임야 등 / 1762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1762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763 (1) 건축물의 대체취득 / 1764 (2) 선박의 대체취득 / 1765 (3) 자동차, 기계장비의 대체취득 / 1766 【제92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767 【제92조의 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1767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 세액감면 1769 【제93조】기장세액공제 1769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1771 【제95조】배당소득공제 1771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1773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1774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1776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1778 【제99조】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778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779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783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1786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786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88 【제104조】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789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790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79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1793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793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793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1795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795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796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7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8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98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799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1802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02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802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804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1805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1807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807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808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09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11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812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1814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14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815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816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818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820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21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22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823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1825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25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28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830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831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32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1834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834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835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36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837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838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839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40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42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42 【제146조】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43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45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845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1847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847 【제150조】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47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48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849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850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56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58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60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863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865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867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69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870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871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872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872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873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73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87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1875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1875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876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878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878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879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880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881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1882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883 제4장 보 칙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1884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1884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884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1885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1885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절 1886 【제183조】감면신청 등 1886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1887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제1장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1891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891 【제89조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1893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1893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등기에 대한 면제 / 1893 (2) 조직변경에 따른 면제 / 1894 (3) 유동화자산의 양수․관리 등에 대한 경감 / 1895 (4)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면제 / 1898 (5)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면 / 1899 (6)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또는 교환에 따른 등기 / 1899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899 (8) 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과 특례 / 1900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1900 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면제 1900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면제 / 1900 (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901 (3)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902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업무용자산의 인수에 대한 면제 / 1903 (5)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903 (6)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 1905 (7)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906 (8)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면제 / 1907 (9)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경감 / 1908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 1909 (11)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면제 / 1910 (1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 1910 (13)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1911 (1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 / 1911 (1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1911 (16)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 1912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 1912 (18)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하는 재산 / 1912 나.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및 세율적용특례 1913 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면제 1914 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1917 마. 사업양수․양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면제 1918 바.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특례 1920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1921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922 1) 개 설 1922 2) 외국인투자사업의 감면 등의 범위 1923 (1)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 1924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사업 / 1924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대상기업 / 1926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1927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28 (6)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28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1928 (8)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 1929 (9)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1929 3) 감면대상의 결정 및 사업개시의 신고 1930 4) 지방세의 감면기간과 범위 1930 5)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 1935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 1938 【제121조의 12】감면세액의 추징 1940 【제121조의 13】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과세특례 1942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감면 1942 【제121조의 16】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 1943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944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1946 【제121조의 20】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947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947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48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1949 【제3조】조세의 우선권 1949 【제6장(§22 내지 §27의 2)】상호합의 절차 1949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951 제2장 부 록 Ⅰ. 공장의 종류 1953 Ⅱ. 공장입지기준면적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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