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도 모자라 임영웅까지..예천양조 상표권 만행 눈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영탁 이어 임영웅 생일 상표권 출원
유명세 이용해 상업적 이용하려는 만행
팬들 불매 운동 및 보이콧
뉴에라도 법적으로 대응 시사
"예천양조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가수 영탁(왼쪽)과 임영웅/ 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임영웅의 생일을 상표 출원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28일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스프리에 따르면 예천양조와 관련된 인물들은 지난해 10월19일 영탁 생일인 5월 13일을 뜻하는 '0513'과, 지난해 11월 2일 임영웅의 생일과 팬들의 특별한 마음이 담긴 고유 문구 '0616 우리곁愛(애)'를 상표 출원했다.
이들 중 김모 씨는 예천양조 안동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 김모 씨는 이미 영탁의 유명세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0513이라는 이름으로 안동 소주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
이는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0513은 최근에 엄청 뜬 모 트로트 가수의 생일"이라며 "그 가수가 모델로 생산된 막걸리가 인기라 소주도 파생 상품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바로 안동소주인데, 그 병과 잔에 들어갈 디자인을 했던 것"이라고 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김모 씨는 영탁의 '0513' 뿐만 아니라 임영웅의 '0616 우리곁愛'로도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류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영탁과 임영웅의 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영탁과 임영웅의 생일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예천양조의 검은 속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임영웅의 팬들은 임영웅과 전혀 일면식도, 관련도 없는 예천양조가 임영웅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점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팬들은 진작에 예천양조가 생산하는 '영탁 막걸리'를 비롯해 예천양조의 사업에 대해 불매운동 및 보이콧을 펼치고 있다.
다만, 예천양조가 영탁의 '0513'과 임영웅의 '0616 우리곁愛'란 상표권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탁의 0513은 현재 '출원/심사 중'으로, 상표출원서가 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수리되고 심사관 배정이 된 상태일뿐 아직 등록된 것이 아니다. 임영웅 '0616 우리곁愛'의 경우는 '출원/심사대기'로 상표출원서가 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서 수리되었으나, 심사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 = 키스프리 캡처
출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한번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일, 위의 상표권들이 출원이 허락된다고 해도 영탁과 임영웅 본인을 비롯한 팬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양조의 이같은 만행에 현재 '미스터트롯' TOP6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하여 미스터트롯 TOP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며 "뉴에라프로젝트는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하여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에라 측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이미 치열한 대립 중이다. 예천양조는 영탁을 설득해 '영탁' 상표권 등록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재계약과 더불어 모든 것이 결렬되자 '영탁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재계약 조건으로 3년에 걸쳐 150억을 요구해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흠집내기에 나섰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예천양조는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 등록을 받지 못했으나, 그 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