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보조금 지급사업(추락, 고위험) 접수 개시 안내
1) 접수기간 : ‘22. 1. 20.(목) ~ 재원 소진 시 까지 (별도 공지)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고위험[첨부3],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첨부5]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3) 선정방법
▶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 지원
※ 고위험개선의 경우, 향후 필요시 [첨부4]의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4) 지원대상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고위험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 건설안전부 박한수대리(052-226-0533)
※ 주소 : 울산 남구 정동로 83 2층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 지원품목 등 세부사항은 클린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