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선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선거파티와 국민티비가 함께한 더개표라이브 시민참관인단 차영성입니다. 개표는 끝났지만 1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자드렸습니다. 어제 모 정당 개표참관인이 6.4지방선거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그리고 이번 7.30 재보궐 사전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해당 관련법 조문은 하단의 덧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정당추천 개표참관인 정당이 정당인 이었다면, 위법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투표사무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는데, 정당인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위 경우가 아닌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자료
<투표사무원이 될 수 있는자>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10.1.25, 2010.5.17>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자>
제161조(투표참관)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