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국7 24번의 "ㄹ"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절차적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폐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o
실전동형 17회 7번의 ①
토지보상법상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영업상 손실에 해당한다. x
두 지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ㄹ의 경우 고시가 없었다면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①의 해설을 보면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영업상 손실의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토지보상"법"상 영업상의 손실이란
법규정이 없어도 손실이 발생하면 유추해서라도 보사앻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