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소음에 6년간 정신적 고통” 손배청구
법원 “소음 측정치 기준 이내, 고의 증거 없어” 기각
아파트 아래층 입주민이 위층 세대가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손해배상과 소음발생행위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정완 판사)은 최근 아파트 아래층 입주민 A씨가 위층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소음발생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위층 세대 B씨가 바퀴 달린 장난감 자동차를 타거나 북과 징을 치는 행동을 6년 이상 매일 반복해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가 A씨 등 다수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현장진단을 신청해 2021년 10월 22일 오후 8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8시경까지 현장에서 층간소음이 측정됐다.
재판부는 “측정결과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38㏈, 야간 34㏈, 최고소음도가 주간 최고치 58㏈, 야간 최고치 52㏈로 각각 측정돼 기준 이내”라고 적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8㏈, 야간 43㏈, 최고소음도는 주간 62㏈, 야간 57㏈이다. 2023년부터는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이 주간 39㏈, 야간 34㏈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층간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소음이 수인 정도를 넘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음도(㏈) 및 종류, 소음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유발 행위의 양태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층간소음 측정결과와 같이 간헐적으로 ‘툭’ 하는 소음과 종류와 출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원인 불명의 소음 등은 건물 내외부 등 위층 세대가 아닌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무당인 B씨가 아파트 발코니에서 북이나 징을 치면서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B씨가 아파트 바닥에 매트를 넓게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층간소음이 아파트 각 층간 바닥과 내벽 등 건물 자체의 원인들이 경합됐을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A씨의 주장과 같은 소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의 정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A씨는 아파트 홈페이지에 층간소음에 관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등으로 표현해 B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2020년 5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