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생방송
<실속경제> 오늘은 지진과 보험보상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열흘 가까이 간헐적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답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 12일 경주 지진 발생 직후 화재보험 지진특약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특약은 기본 약관에서 지진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화재보험에서 추가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입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가입하면 향후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지진은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여진이 끝났다고 발표하면 이후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질문2.
동일본 지진 때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답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당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직접 피해규모가 우리나라 한 해 에산보다 많은 최대 3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종괴거나 사망했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사회동요나 산업생산 차질, 투자위축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시 세계 3대 재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규모만 약 4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두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이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상품에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재해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3.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또는 보험사고 별로 그 보장 유무를 한번 살펴보죠. 신체와 관련한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는 상품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생명보험 상품은 지진 등 천재지변, 핵과 방사선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질병과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핵과 방사선으로 인한 손해인데 이로 인한 손해는 2010년 4월 이후 계약부터 유효하게 보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계약자들은 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관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전쟁을 제외한 지진 등의 천재지변과 핵,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단,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핵,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는 2010년 6월 1일 이후 가입자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은 천재지변 시 상해는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모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체류보험(유학생, 교환교수, 출장자 등) 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시도 보상합니다. 즉, 지진이나 해일,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 상해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휴대품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4.
우리국민들의 최대 관심 중에 하나가 자동차보험이 또한 아닌가 쉽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별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먼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인 책임보험은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무한보험인 대인배상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대물배상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그 보상책임을 먼저 살펴보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이해 자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위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태풍, 홍수, 해등 등은 보상)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차량손해는 면책이 됩니다.
질문5.
그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진소요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시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은 면책사항임에도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음으로 지진발생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피해 주민들께서는 이 특약가입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6.
경주 지진 피해를 뉴스로 보니까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주택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때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지진, 태풍 등 풍수재해로부터 손해가 발생 했을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 해 드리는 상품으로 붕괴, 침강,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진의 경우 지진손해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서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우리집 피해액의 실손 보상 뿐만 아니라 옆집으로 번지 화재손해나 그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할 때 기본적인 설계를 잘 하셔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한 내 집이 붕괴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보험상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기본구성을 보면 기본계약으로 법률비용손해, 선택계약으로 가족화재벌금, 재물담보로 건물, 일반가재, 건물복구비용지원, 붕괴, 침강손해, 지진손해, 화재배상책임, 주택임시거주비용 등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월납 소멸형으로 1만원이 안 되는 상품 등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6.
여타의 다른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상품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손해는 민사상 과실 책임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나 방금 말씀드린데도 자동차보험 대인과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가 방향을 잃고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 등을 보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인 해상보험의 경우 해당 각 개별 계약의 특약 여부에 따라 면부책이 달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7.
지진,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럼 이런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민영보험영역에서 지진담보를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 풍수해보험, 양식재해보험에서 지진을 제외하고 쓰나미 만을 담보하고 있어 지진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진 리스크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관련법제와 재보험 분산 체제를 구축하여 민영보험회사와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나라에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을 비롯한 대만, 미국 캘리포이나주 등은 지진, 분화로 인한 건물과 가재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도를 두어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판매와 보험료수납, 보험금 지급 등의 사업대행업무와 재보험 수재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지진, 분화, 폭풍, 홍수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정부주관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8.
지진과 같은 위험은 거대위험임으로 보험으로는 한계가 있는다는 지적인데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답변.
CAT BOND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로 충분한 리스크 해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대체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ART(Alternative Risk Manag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ART에는 많은 리스크 해지 방법이 있지만 지진과 같은 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CAT bond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리스크 이전을 통해 인수능력을 증가시키면서 자본시장에서 추가 담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CAT bond와 같은 리스크의 증권화, 자가보험, 캡티브, 제한(finite) 리스크 보험, 종합 리스크 매니지먼트(Integrated Risk Management)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CAT bond는 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펀드를 발행하여 리스크를 투자가에 분산시키는 해지 기법입니다. CAT bond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