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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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가스사고]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304.12)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 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 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6.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 해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가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 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 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1] 가스사고배상책임 위험률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명당[별표-배상책임관련2]가스사고배상책 임 위험률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와 제2호 금액을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 제2호와 제 3호 금액을 더한 금액
6. 위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 의 금액에서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 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 환급금 등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