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들기
1.여권의종류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유효기간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수 있는여권
2.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가?
*어디서(Where)
-서울지역:종로구청,노원구청,영등포구청,동대문구청,강남구청(삼성동도심공항터미널)등등.
-기타지역:전국의 각 광역시청및 도청의 여권과
*전국의 시,군청,동사무소에서도 여권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다소 느림)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How)
-여권발급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1장(여권발급처/여행사에 비치)
+여권용사진2장(사진바탕이 흰색이며 6개월이내의 촬영사진)
+주민등록등본1부(3개월이내 발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지참)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및 그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도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와 병역미필남자는 아래 서류가 추가됩니다.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병영미필 남자의 경우 병무청 발급 국외여행허가서 1부.
-여권발급 수수료
+일반복수여권(10년유효) : 55,000원
+일반복수여권(5년유효) : 47,000원
+일반단수여권(1년유효) : 15,000원(병영미필남자는 일반단수여권만 발급됨)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여행사에 의뢰(대행) 하였을때에는 대행수수료 1~2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