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쪽에서 고소를 한뒤에 내용..
질문1. 제가 몇일전에 중앙지법 법원에 가서 여자쪽 주소를 알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가 한 내용을 전부다 봤습니다.
합의를 절대로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 앞으로 가서 그 여성분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여성분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제가 월급이 요 몇달간 5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숙비 내고 나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을 할때 돈이 얼마 정도 이어야 하나요?
질문3. 재판 날자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4. 전화번호도 위증번호여서 도저히 여성분께 연락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선변호사님께 도저히 알아 낼 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뒤에 변호사님께서 그 말을 재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느정도 까지 효력이 있나요?
질문5. 제가 지금 합의금 아니면 공탁금을 만들기 위해 노가다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 참작이 되나요?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반드시 낼것입니다.
첫댓글 고약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벌금 50만원이 나왔고, 그것을 적게 나오게 하고 싶네요. 합의를 못 볼 것 같네요. 여성분과 합의를 볼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김정철 변호사님께서 무슨 증서를 적어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얼마 정도 드려야지.. 그것이 정상참작이 되나요.. 변호사님께서 그것을 적어 주셔야지만 그것
이 정상참작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