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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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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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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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03.8.6, 2005.7.13>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수두)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수(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②"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③"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
④"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⑥"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⑦"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13> [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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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염병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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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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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개정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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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사등의 신고) ①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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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만, 호주 또는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가족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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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2005.3.31>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시행일:2008.1.1] 제5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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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개정 2005.7.13>)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등, 식품 또는 동식물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③(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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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개정 2000.1.12>)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군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0.1.12> [전문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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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등<개정 2000.1.12, 2005.7.13>)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999.2.8, 2000.1.12,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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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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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전염병 발생감시)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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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역학조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4.1.29>
③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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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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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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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개정 1999.2.8>)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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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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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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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3.8.6>)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②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8.6, 2004.1.2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8.6> [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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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2005.7.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9의2. 수두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전문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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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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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0.1.12> [전문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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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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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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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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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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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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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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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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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개정 2000.1.12>)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2005.7.13>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5.1.5,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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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개정 2001.12.29>) ①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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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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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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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예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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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03.8.6>)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8.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③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2005.3.31>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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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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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3.8.6> [전문개정 19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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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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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개정 2000.1.12>)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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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방시설의관리방법)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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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환자 및 방역조치 <개정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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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2000.1.12>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8.6>
④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4.1.29>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 [전문개정 19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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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7.12.13>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12.20, 200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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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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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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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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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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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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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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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개정 2000.1.12, 2005.7.1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2005.7.13>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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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독의무) ①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2005.7.13>
②제1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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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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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개정 2000.1.12>)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2000.1.12, 2005.3.31>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유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콜레라·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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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독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0,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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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0, 1995.1.5, 1999.2.8>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1999.2.8> [본조신설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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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05.7.13>
②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전문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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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3.31> [본조신설 19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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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 (서류의 제출·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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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 (소독의 실시 등) ①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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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①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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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 (영업의 정지명령 등<개정 1999.2.8>)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4.1.29, 2005.3.31>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1997.12.13> [본조신설 19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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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3> [전문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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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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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개정 2000.1.12>)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개정 1963.2.9, 1983.12.20, 2000.1.12, 2005.3.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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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1군전염병예방조치<개정 2000.1.12>) 육·해·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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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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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방역관) ①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 방역관을 둔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7.12.13, 2000.1.12, 2004.1.29>
②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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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검역위원) ①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차, 자동차, 전차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2000.1.12>
②검역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차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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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방위원) ①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②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삭제 <1976.12.31>
④예방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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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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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9.2.8, 2000.1.12, 2005.7.13>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삭제<1999.2.8>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5. 시·군·구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11. 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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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개정 2000.1.12>) 다음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등에 관한 경비, 제1군 및 제2군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관한 제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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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개정 2000.1.12>) 시·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95.1.5, 1997.12.13,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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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개정 1994.8.3, 2001.12.29, 2003.8.6, 2005.7.13>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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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83.12.20, 1999.2.8, 2000.1.12>
1.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제1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와 제49조(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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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진료비의 징수<개정 2000.1.1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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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999.2.8>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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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손실보상) ①시·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983.12.20, 1997.12.13, 2000.1.12>
②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2.9, 19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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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②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본조신설 1994.8.3]
[종전54조의2는 제54조의5로 이동<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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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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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①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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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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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5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4.1.29, 2005.7.13> [본조신설 1983.12.20]
[제54조의2에서 이동<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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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 (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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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7 (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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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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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①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0.1.12>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3.12.27, 1999.2.8, 2005.7.13>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삭제<2000.1.12>
6. 전염병 유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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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86.5.10, 1999.2.8>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삭제<1999.2.8>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삭제 <2005.7.13>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5조로 이동<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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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13>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5, 2005.7.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27, 2005.7.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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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8호,1954.2.2>
제57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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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74호,19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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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90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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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62호,19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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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료법)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생략
2.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55조제1호 및 제3호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3. 생략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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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634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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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777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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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910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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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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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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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849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독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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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162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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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56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행한 자문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중인 보상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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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로 한다.
<3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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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62호,2003.8.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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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6, 제40조의8제1항제3호·제4호,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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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22>내지 <29>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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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54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8제1항·제2항 또는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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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588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제2조제7항, 제4조제1항, 제5조의2 및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분부터 적용한다.
③(예방접종기록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분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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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1.13 대통령령 제192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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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본조신설 1994.7.7][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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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 인한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발생 사실
2.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전문개정 2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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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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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3.25, 2003.12.18, 2006.1.13>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 전염병의 발생, 전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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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역학조사의 내용) ①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②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 [본조신설 2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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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12.18>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2.18, 2006.1.13>
1.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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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전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2. 시·도역학조사반
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②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18> [본조신설 2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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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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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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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8, 2006.1.13>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예방접종의 대상인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 등록 분야의 전문가
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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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개정 2003.3.25>)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3.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3.2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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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삭제 <20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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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 삭제 <20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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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 (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2003.3.25, 2003.12.18> [본조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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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 (간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12.18> [전문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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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9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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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3.25> [본조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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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1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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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2 (보상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8, 2006.1.13>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마. 법의학자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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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3 (준용규정)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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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4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공무원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3>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③피해조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2. 제19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피해조사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④제3항의 경우에 피해조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의 피해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 피해조사반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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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1978.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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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국립검역소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2003.12.18, 2004.2.25> [본조신설 197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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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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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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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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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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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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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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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19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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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2004.2.25> [전문개정 19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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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2003.11.29, 2005.6.30>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사업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10. 삭제 <1994.7.7> [본조신설 19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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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2003.11.29, 2005.6.30, 2006.1.13>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6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0.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4.6.30]
[시행일:2007.1.1] 제11조의2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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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삭제 <19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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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삭제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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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8>
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 방역관
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 방역사 [전문개정 2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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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역관 등의 배치<개정 2000.8.28>) ①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4.7.7, 2000.8.28>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 역학조사관틀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0.8.28, 2006.1.13>
1.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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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8.28, 200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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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개정 2000.8.28, 2006.1.13>)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84.6.30, 200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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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역의 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6.30, 1994.7.7>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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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 <개정 1977.3.24,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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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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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실보상) ①시·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7.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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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0.8.28, 2001.9.29, 2003.3.25, 2006.1.13>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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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보상수급권자)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본조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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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보상절차)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8.28> [본조신설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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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삭제 <1999.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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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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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개정 2000.8.28>)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7.23,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7.23, 2006.1.1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8.28> [본조신설 19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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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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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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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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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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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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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18>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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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320호,199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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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 제11조의3제1호, 제18조본문 및 제19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1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3>내지 <140>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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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461호,19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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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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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480호,1999.7.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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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961호,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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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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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379호,2001.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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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49호,200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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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54>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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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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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294호,2004.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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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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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8932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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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277호,2006.1.13>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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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6.1.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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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7> [전문개정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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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제4군전염병의 종류)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2.5.17, 2004.4.19, 2006.1.17>
1. 황열
2. 뎅기열
3. 마버그열
4. 에볼라열
5. 라싸열
6. 리슈마니아증
7. 바베시아증
8. 아프리카수면병
9. 크립토스포리디움증
10. 주혈흡충증
11. 요우스
12. 핀타
13. 두창
14. 보툴리눔독소증
1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7. 야토병
18. 큐열
19.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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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7, 2006.1.17>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6. 의과대학
7.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
8.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도지부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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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6.1.17][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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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 (의사등의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개정 2004.4.19>)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본감시전염병(이하 "표본감시전염병"이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3.12.27, 2004.4.19, 2006.1.17> [본조신설 2000.10.5][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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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 (전염병 진단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6.1.17>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4.4.19, 2006.1.17> [본조신설 2000.10.5][제1조의5에서 이동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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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5>
1.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 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4.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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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200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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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개정 2006.1.17>)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생략:서식1의2%>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4.4.19, 2006.1.17>
②질병관리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번호 등을 부여하여 이를 해당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거쳐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6.1.17>
③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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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은 분리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고위험병원체를 3월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매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고위험병원체의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17][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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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 등의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나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5][제2조의4에서 이동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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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보고) ①보건소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06.1.17>
②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4.4.19, 2006.1.17>
1.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 탄저, 제4군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2. 제2군전염병 및 제3군전염병(탄저를 제외한다) : 매주 1회. 다만, 2인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일본뇌염환자 및 일본뇌염의사환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3. 지정전염병 : 매주 1회 [전문개정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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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표본감시전염병)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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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전염병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6.1.17>
1. B형간염 및 성병중 선천성매독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중 보건의료원
2. 성병(선천성매독을 제외한다)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비뇨기과·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군지역의 경우에는 비뇨기과·산부인과 또는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지 아니한 의원을 포함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인플루엔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4. 지정전염병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지정전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②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2.27>
1.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전염병 발생감시업무를 계속하여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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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역학조사반원 등의 증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고, 영 제3조의1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6.1.17> [전문개정 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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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개정 2000.10.5>)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9.3, 1999.8.28, 2000.10.5>
1. 전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전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3.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건강진단(예방접종)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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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방접종의 공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공고는 예방접종일 10일전까지 신문이나 게시판에 의한 공고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고없이 즉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8.28, 2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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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199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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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9.12, 1999.8.28>
1. 예방접종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의 생산기간이 6월이상 소요될 경우
4. 예방접종약의 국내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필요한 대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8.2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수입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의 제조에 소요될 금액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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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국립검역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3.12.27, 2004.4.19> [전문개정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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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방접종증명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9.3, 1999.8.28, 2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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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4.9.3, 1999.8.28, 2000.10.5, 200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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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의 예방접종시행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의 사본과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12, 1999.8.28, 2000.10.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 월별 예방접종실적에 관한 기록을 제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10.5, 2004.4.19, 2006.1.17> [본조신설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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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삭제 <200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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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신고 등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보고 또는 통보는 서면외에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4.19, 2006.1.17>
1.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사 등의 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
2.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등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3.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한의사의 변경신고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 등의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보고
5.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실시결과 보고
6. 삭제 <2004.4.19>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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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약사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법 및 용량에 의하되, 예방접종의 실시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0.5, 2006.1.17> [전문개정 19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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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환자등의 예방·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격리치료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0.5, 2004.4.19, 2006.1.17>
1.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격리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군전염병 환자의 예방·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규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0.10.5, 2006.1.17>
1. 요양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진료를 행하는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진료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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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립전염병예방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방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06.1.17>
1.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립전염병예방시설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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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사립의료기관 등의 격리소·진료소로의 대용지정 <개정 2006.1.17>)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군전염병의 격리소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격리소등대용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0.10.5, 2006.1.17> [전문개정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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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군전염병 진료기관의 지정<개정 2000.10.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 및 한방병원을 말한다.<개정 1999.8.28, 2006.1.17> [전문개정 19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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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군전염병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성홍열환자
2. 수막구균성수막염환자 [전문개정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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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개정 2000.10.5>)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병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전염병환자등과 제3군전염병환자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로 하고, 이들 전염병환자가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8, 2000.10.5, 2006.1.17>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 교육기관·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문개정 19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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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염병환가등에 대한 소독조치)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당해공무원이 전염병환가등에 대하여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시행의무자의 능력 기타 사정등을 고려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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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염병환가등의 청소·소독 대상등<개정 1984.9.3>)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 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84.9.3, 199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 ·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8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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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독횟수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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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소독업의 신고) ①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독업신고서에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독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전문개정 19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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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전문개정 19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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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40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소독업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한 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전문개정 19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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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5.10.17, 2006.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신고증 뒷면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28, 2006.1.17> [본조신설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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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법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본조신설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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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 (소독실시사항의 기록 및 보고등) ①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소독필증을 소독을 실시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대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한다.<개정 1994.9.12>
②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독업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6.1.17>
④소독업자와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독실시사항에 관한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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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①법 제40조의 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생략:별표6%>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8.28>
②법 제40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의<%생략:별표6%>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후 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1994.9.12, 1999.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지정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본조신설 1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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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본조신설 19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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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무원의 증표)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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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보건·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한다.<개정 1999.8.28>
②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0.5>
1. 전염병의 병원체 규명, 감염원의 조사,감염경로의 추적 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전염병환자등의 추적, 격리수용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품, 우물, 장소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역 예방상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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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4.9.3, 1999.8.28, 2006.1.17>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중보건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공중보건분야에 근무하고있는 소속공무원
4. 기타 공중보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0.5>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전염병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주민계몽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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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군전염병 요양비의 징수<개정 2000.10.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0.5>
1.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2. 시약비
3. 수술비
4. 입원료, 요양비
5.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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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보상의 신청등) ①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5.6.8>
1.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5.6.8>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및 보상금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에 한한다) 각1부 [본조신설 19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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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의 징수)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본조신설 2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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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70호,1977.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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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29호,197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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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53호,198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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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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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09호,199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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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43호,1994.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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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호,199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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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1호,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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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호,200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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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6호,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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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호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의4, 제2조의3제1항·제2항,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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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83호,2004.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방접종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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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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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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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5호,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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