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 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토개발리츠 :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인 바,
이번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토공급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하였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를 감안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는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10년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동 지구의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붙임 : 대토개발리츠 사업구조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