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PP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채권금융기관 직원들이 SPP조선으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9월 12자 6면 보도)
SPP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기대출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4일 SPP조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3명을 추가로 입건, 이 중 전 자금관리단원 A(60) 씨, 전 SPP머신텍 이사 B(49)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인 A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자율협약 업체인 SPP조선에 파견돼 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견제하고, 자금출입을 감시·통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SPP조선으로부터 부당하게 36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2010년 5월 자율협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등 11개 채권금융기관이 SPP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파견한 직원 6명 모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자금관리단원인 전 우리은행 부장인 C(55) 씨는 월 사용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 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SPP조선에서 올린 자금지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로 SPP그룹 경영진이 32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SPP조선에 지원했다.
또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여신담당자들이 공모, SPP율촌에너지에 거액을 부실 대출했다.
우리은행 전 부행장인 D(57) 씨는 심사반장, 심사반원과 짜고 2011년 3월 JP모건의 투자계획이 결렬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예정’이라고 하거나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영업설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SPP율촌에너지에 1300억 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은행 전 여신심사위원장 E(55) 씨는 우리은행의 증액요청을 받자 내부 대출규정을 어기고 회의도 하지 않은 채 SPP율촌에너지에 200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SPP율촌에너지가 부도나면서 현재까지 1700억 원의 대출금 중 상환금이 전혀 없고 약 575억 원이 대손 충당처리됐다.
전 SPP머신텍 이사 B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및 단가 유지 등의 대가로 5500만 원을 수수하고, 협력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 파견된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적적 해이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됐으며 친분관계에 따라 대출규정을 무시하면서 대출을 발생해 소속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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