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을 위한 실질적 이주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분양하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1만4,670평, 90억원) 공개추첨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의해 선정된 사업자 김모씨(52·전주시 삼천동)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중고차매매업의 자격조건을 빌려준 황모씨(60) 등 9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황씨 등 9명에게 45억5,000만원을 제공했으며 황씨 등은 1인당 4억 5,000으로 나눠 지난 3월 2일 모은행 전주시 서신동 지점에서 토공에 일괄 입금해 토공의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부지 분양 매매업을 하는 업체 중 토공에 분양 신청금 4억 5,000만원을 입금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공정 입찰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자 당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토지를 매각한다는 취지로 추첨식 입찰을 진행했던 토공은 사업권 취소 등 법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전북자동차매매 사업조합 전주시지부 관계자는 “토공 측에 공개추첨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면 사기꾼이 몰릴 우려가 있으니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2년 동안 수 차례 지적해왔다”며 “예측한 결과가 나왔으니 토공 측은 부정 입찰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자들을 위한 실질적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 자동차매매단지는 초기의 추첨식 입찰과 최고가 입찰경쟁 논란에 이어 이번 담합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지면서 올 해 말 완공 예정이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