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당국은 학교 관리자에 의한 갑질, 온라인 수업상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2~3월 조합원 고충 상담 결과 총 58건 중 45건(77%)이 관리자 갑질에 해당
온라인 수업 시 채팅창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 새로운 종류의 교권 침해 심각
- 관리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아야
- 온라인 수업 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부모, 학생 대상 교권교육 강화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침해 처리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기해야
1.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3월 두 달간의 조합원 고충 상담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노조 공식 홈페이지(카페 민원게시판)와 밴드 등을 통해 들어온 크고 작은 상담 건수는 총 58건이며, 이 중에 관리자의 갑질이 4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리자 갑질의 구체적인 분야는 교원의 복부(32건)와 업무분장(8건)이 대부분이었고 학사 운영(5건) 등이 그 다음이었다. 복무(조퇴, 병가, 특별휴가, 연가, 휴직 등)와 업무분장은 학교 관리자의 권한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관리자 독단으로 불허하거나 간접적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이를 포기 하게 만드는 갑질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실제로 부모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연가를 쓰지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 휴가를 학교 일정에 맞출 것을 강요하며, 강제적으로 업무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자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관리자 갑질 못지않게 2021년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강화된 이후로 학생에 의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대면수업 중에 교사에게 책을 집어 던지는 등 교권침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교권침해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5. 마음 편히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관리자 갑질과 심각한 교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수업에 차질을 빗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갑질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 예고(더불어 민주당 강득구의원 발의)된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갑질분과 신설에 적극 협조하고, 현행 갑질신고센터 운영 시에도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학교현장의 갑질문화를 뿌리 뽑길 바란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권보호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리자 연수를 의무화하고, 업무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길 촉구한다.
하나, 교육당국은 온라인 수업 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침해 처리의실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해당 교사의 심신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도·감독해주길 바란다.
2021. 3. 31.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