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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내용 |
비고 |
국세기본법 47-50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81 |
각종 보고의무 위반, 증빙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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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8 |
원천징수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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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2장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비교적 단순한 과제이다.
세액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계산문제 1개풀면 된다.
교과서 247, 258에 그림을 이해하자.
예제 260페이지
해설: 퇴직위로금이 규정에 있다면 퇴직소득, 규정에 없으면 근로소득(113쪽을 보라)이다.
퇴직금 총액: 76,000,000
퇴직소득 기본공제 45%
근속연수 공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양도소득에서는 버린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후 연분연승법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의하라. 퇴직소득은 25년에 걸쳐 생긴소득이다. 먼저 25년으로 나누어 1년치 퇴직금을 구하고, 1년치 세금을 구한후 다시 근속연수인 25년을 곱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