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님이 올린 글을 봤는데요 저희도 법인회사인데 이런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함 찾아봤는데 자세한건 세무서에 물어본게 정확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찾아보니 이자소득을 지급할때에는 그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 130조), 세율은 비영업대금은 25%, 기타 이자소득금액은 15%,로 세법에는 나왔있구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도 세율은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님의 이자소득 2,712,328이면 소득세는 678,082 가산세 10%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시에는 7월에 발생하였다면 8월10일까지 신고한 신고서를 그대로 수정신고 하여 납부하면 되지않나 싶네요. 저 또한 관심은 있으나 이런일을 아직 처리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주겟네요 혹시라도요 더 정확한 답변 나오면요 저에게도 답변주십시요. 저 또한 이런것을 함더 보면서 또 하나 배우지 않았나 싶네요 정확한 답변 있음 꼭 저에게도 답변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원본 메세지] ---------------------
울회사가 어려워서 친한 옆집 법인에서 어음1억을 빌려쓰고 갑았어요..
이자발생분은 신고만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요걸 7월달 신고를 했어야
하는대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보면 이자소득50번 이자가 2,712,328원 소득세등에 678,082원
가산세에 67808원 납부세액에 745,890원 글고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이자소득 1건 소득2,712,328원 법인세 가산세 포함되 745,890원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세울25% 법인세 678,082원 맞나요...
8월26일자로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납부도 26일까지 해야 맞죠...
납부서상 세목코드는 2002-08-2-31 2002년 06월수시맞나요....
세무지식이 넘치는분 정답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