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에만 사용해야
전셋값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이 급증하자 정부가 한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집주인에게 적용되던 은행권 대출 한도를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늘려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한도 크게 늘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내년 7월까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바뀌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책이 처음 공개된 이달 2일까지의 전세 계약만 해당된다.
DSR과 DTI는 모두 연소득에 비해 빚을 얼마나 많이 갚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DSR이 DTI보다 훨씬 강하다. DSR은 부채 비율을 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포함시킨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넣는다.
내년 7월까지 DSR 40% → DTI 60%
연소득 5000만원, 30년 만기 땐 대출 한도 1억 7500만원 늘어나
1년내 세입자 구하기 약정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차액 이상도 빌릴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철저히 감시"
정부가 대출을 한도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집주인에게 내건 조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다. 추가대출로 인해 집주인의 빚이 더 늘어나는 만큼 후속 세입자가 향후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