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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구조대·구급대원, 상담소 종사자 등
💡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상담원은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2.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참고할 사항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신의 부모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3. 신고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
현장 출동 후 폭력 제지 및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로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조치 가능
검찰 단계:
사건 접수 후 필요 시 임시조치 청구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 진행
법원 단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격리 조치 결정 가능
필요 시 상담 의무화 또는 피해자 지원 조치 병행
🛡 4. 피해자 지원은 이렇게 받으세요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제공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 접근금지, 격리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긴급 신고: 112
🏠 가정폭력 상담전화: 1366 (24시간 운영)
📍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상담 가능
가정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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