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예수 동상 위헌"<美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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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 미국의 공원은 설령 사유지라도 예수의 동상
이 있다면 시 정부가 종교를 승인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헌이
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CNN방송이 6일 보도했다.
위스컨신주 마시필드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98년 무신론자들이 프래색 웨이사이
드 공원 안에 있는 예수 동상을 문제 삼아 시를 고발하자 2만1천726달러를 주고 문
제의 동상이 위치한 부분을 매입해 버렸다.
제7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지난 4일 공원의 배치로 미루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상이 시립 공원의 한 부분이며 민간단체가 아닌 시 정부가 종교를 승인했
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CNN은 전했다.
법원은 그러나 동상의 철거를 명령하는 대신 담장이나 벽을 세우고 동상이 개인
단체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권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지법에
서 검토하도록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