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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년 파산부(파산부장 임종헌, 주심 신우정 판사 오세용)가 자행한 동방산업 동방빌딩의 매각대금 사기정산과 신탁부동산 강탈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이번에 책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약 300페이지 분량 예정). 판검사들 이름은 전부 실명으로 인쇄할 것이며, 그 외 관련자 이름에는 마크를 칠해 명예훼손 등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영길을 책임저자로 기재하여 다른 연대단체 관련자 분들이 만에 하나 피해보실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이 이 책 발행자 시민연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수회 회장님과 최대연 수석대표님 그리고 공동대표님들의 협조를 삼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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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동방산업의 신탁재산 강탈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파산관재인이 주연으로, 10여개 재판부가 조연으로 치밀하게 기획·연출·제작한 한편의 정교한 범죄드라마입니다. <동방사업 신탁재산강탈 진상규명시민연대>
신탁재산(현대하이월드) : 인천 서구 마전동 950-1 토지 853평, 지하 4층 지 상 8층 약 6000평(2008 년 감정평가액 약 290억 원, 현시가 7~800억 원)
위탁자 : 동방산업주식회사, 동방삘딩주식회사, 김창우
수익자 : 동방산업주식회사, 동방삘딩주식회사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2003. 6. 2 파산, 현 파산관재인 김진한 2006. 선임)
신수탁자 : 김 진한(2010. 10. 19 선임, 파산관재인 겸임)
신탁계약기간 : 1996. 8. 17~2001. 8. 17,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신탁재산 매각과 정산 : 2010년(수원지법 파산부, 재판장 임종헌 주심 신우정)
관련 재판부 : 10개 이상(관련 재판장 임종헌 이규진 강형주 홍승면 등)
이 사건 범죄드라마의 출연자와 연출자
[주연1] 수원지방법원 2010년 파산부(파산부장 임종헌, 주심 신우정, 판사 오세용) : ①한부신2010-50호 매각허가, ②동93호 매각대금 정산허가, ③수원지법2010비합42호 신수탁자선임결정(재판장 임종헌, 주심 김일순, 판사 오세용)
[주연 2] 파산관재인 김진한(변호사), 신수탁자 김진한(겸임) :허가신청, 집행
[조연1] 신탁부동산 강탈과 관련된 채권에 관한 판결 : ①서울고법2008나56479,56486(참가)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청구(증16호, 재판장 최상열, 주심 송봉준, 판사 김광섭), ②서울중앙지법2009가합98510 계약무효확인(증17호, 재판장 이규진, 주심 손윤경, 판사 장민경), ③서울고법2010나82716 동 항소심(증18호, 재판장 강형주, 주심 김춘호, 판사 이진화), ④대법원2012다75246호 동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재판장 민일영, 주심 박보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조연2] 매각대금 사기정산 관련 결정·판결 : ①서울고법2010라2304 신수탁자선임결정 항소심(증28호, 재판장 이종오, 주심 김유범, 판사 임기환), ②서울중앙지법2013가합17617호 추심금청구소송(증36호, 재판장 조윤신, 주심 하성우, 판사 유선우), ③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3161 추심금청구(증38호, 재판장 김동진, 주심 민경현, 판사 윤정운), ④서울고법2018나2032829 동 항소심(증40호, 재판장 홍승면, 주심 김윤선, 판사 민달기)
[조연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①2018형제94550호(담당검사 이용균)- 위탁자가 동업자 최O문, 정O복과 채권매수자 한O무를 고소, 묻지 마 식 무혐의 처분, 항고 중. ②2018형제94659호(담당검사 정태원) - 위탁자가 임종헌과 파산관재인을 고소한 사건이나 전화로 고소인 조사를 시도하는 등 수사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움. 위탁자 형사8부 수사기피신청 중(2019. 5. 현재) ③외 다수.
이 사건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이, 자신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심판권능을 악용, 수백억 원대 국민재산의 강탈을 직접 지시하여 실행케 한 후, 관련 후속소송에서 모든 재판부들이 범죄카르텔을 형성하듯 똘똘 뭉쳐 동문서답 식 유체이탈의 판결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억지로 정당화시켜 덮고 강탈을 확정시킨 전대미문의 사법폭력사건입니다. 그 방법도 근거 판결을 조작하는 등 온갖 파렴치한 수법을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접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대개‘설마 법원이 그렇게까지’하면서 의구심을 표시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가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법원에서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가치 700~800억 원대의 위탁자 김창우(동방산업 동방빌딩의 대표이사)의 신탁재산을, 법원권력이 암묵적으로 가담하거나(신탁부동산 자체의 강탈), 일부는 직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탈을 지시하여(매각대금의 사기정산) 통째로 유린한 이 사건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파산부장 임종헌, 주심판사 신우정, 판사 오세용)와 파산관재인이 공모·착수하여 그 해에 모두 종결시켰습니다. 그 후 위탁자나 그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관련후속소송에서 10여개의 소관재판부들은 단 한 곳도 파산부와 파산관재인의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동문서답 식 판결로 위탁자 측을 모조리 패소시켜, 수백억 원 대 위탁자의 재산을 유린· 강탈하고 위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삶을 파괴하였습니다.
위탁자는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에 단지 토지를 맡긴 죄밖에 없으나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파산하여 사업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대 토지를 포함한 신탁부동산 자체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몫이 명백한 정산금 약 120억 원(2010년 원금 95억 6천만 원)마저 단 1 원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배임한 범죄자들(위탁자의 동업자인 팔마건설 등)은 법조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수십 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더구나 파산한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 또한 위탁자 몫의 정산금(2010년 원금기준 95.6억 원)을 교묘하게 유린·강탈하였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정산금의 경우 현재 파산관재인(동일인인 신수탁자)은 잘못된 정산허가를 취소신청하고 새로 허가를 받아 이 돈을 위탁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그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어불성설의 강변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관련후속재판부들은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교정하기는커녕 막무가내의 판결로 법조권력자들을 면책시키고 부당한 정산을 정당화시키는 범죄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10여개 재판부의 허가 결정 판결들은 최악의 유체이탈 심판사례들로 로스쿨 반면 교재로 채택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후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 더욱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제대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파산부와 파산관재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전에 설계하여 수익자(동방산업, 동방빌딩)의 신탁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후속소송들에서 관련재판부 모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 보호라는 신탁법의 본지를 외면하고 악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여 법조권력자들의 강탈행위에 판결로 부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대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법관들도 자기 돈 100만 원만 강탈당하여도 결코 가만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피땀으로 모은 수백 억 원의 재산을 빼앗기고 수십 년의 인생을 고통 속에 보낸 사법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책의 제목처럼 이미 신성한 불멸의 귀족이 되어 버린 법조권력자들로서는 이러한 사법피해자들의 호소할 데 없는 심경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없는 국민 된 죄로 오래 인내하면서 법정에서 비리가 교정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 왔으나 법원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책자 발간과 동일한 내용을 축약한 내용인데, 위탁자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제 나이 50대 중반에 토지의 개발을 신탁한 일이 제가 이제 제가 79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악몽 속을 헤매고 있으니, 저의 황금 같은 23년 인생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며 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할 것인지 법원에 묻습니다. 수백 억 원대의 토지를 한국부동산신탁에 개발을 위탁하였으나 이 회사가 부도 파산하였으며, 아무런 과실도 지적받은바 없는 저는 아직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수십 년간 자식들 눈치를 보며 이곳저곳 기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사거리 요지(현 인천지하철 검단사거리역 코너)에 853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제가 대표이사인 동방산업, 동방빌딩, 김창우 소유). 1995년 당시 시가 약 200억 원대에 달하는 이곳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고려산업개발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이라 합니다)과 1996. 8. 5년기한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한부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계약 1년 후 한부신이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시공사 고려산업개발이 철수하여 상가는 지하3층 지상 8층 약 6천 평이 골조만 완성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어서 1999. 10. 경 한부신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2001. 2. 부도가 났으며, 같은 해 8. 신탁기간도 종료하였으며, 200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부신은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공기업 최초의 파산사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한부신 명의로 신탁등기 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2003년 초 한부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한부신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은 후 2007년 말에 최종 종결되었습니다(서울고법2005나49890호). 판결의 주문은 파산관재인은 위탁자(동방산업 , 동방빌딩)로부터 150억 원을 상환 받음과 동시에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 골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신탁기간 중 한부신이 이 사업장에 투입한 23,394,732,424원을 신탁비용으로 인정하면서, 한부신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탁자는 파산관재인에게 150억 원만 갚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탁기간 종료 후에 늘어난 이자 등도 달라고 하였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부신은 이자까지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인정한 신탁비용 23,394,732,424원은 한부신이 신탁계약기간 중(1996-2001) 자신의 고유재산계정에서 자신의 내부계정인 이 건 사업장인 신탁재산계정에 대여해 준 약 164억 원(파산관재인은 이를 ‘고유계정의 대여금’ 또는 ‘한부신대여금’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대여금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장난을 쳤습니다)과 분양계약수입금으로 들어온 약 16억 원, 그리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원리금 약 53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모두 한부신(파산관재인)의 채무이며, 위탁자의 채무가 아닙니다. 위탁자는 한부신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면 모든 채무변제가 종료되며, 위 234억 원과 그 후의 지연이자 등은 한부신의 채무이므로 위탁자로서는 알 바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150억 원을 받아 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을 먼저 갚고 150억 원에서 남은 돈으로 고유계정의 대여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갚는 순서를 그 반대로 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의 대여금부터 먼저 갚는 조폭식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150억 원을 위탁자로부터 상환 받겠다며 이 건 신탁부동산에 관해 2008년, 2009년 한 차례씩 매각을 시도하였는데, 파산부에 매각허가를 신청하면서 매각이 성사되면 매각대금에서 150억 원을 받아서 한부신의 위 세 가지 채무를 변제하고, 150억 원보다 매각대금을 더 받으면, 그 돈은 위탁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한부신2008-32호, 2009-61호). 이 두 번의 매각시도는 실패하고 매수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 60억 원을 몰취하여 신탁재산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임종헌이 파산부장으로 취임하자 이 재산을 헐값인 185.6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팔았고, 이들은 돈을 보자 돌변하여 위 판결과 앞의 선행허가들을 깡그리 무시하였습니다. 2010. 10. 1. 총 매각대금 245억 6,000만원(몰취금 60억 원 포함)이 수집되자 전혀 엉뚱한 정산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사기정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총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을 받자마자 이 돈에서 판결 상 150억 원 전액을 한부신대여금(=고유계정의 대여금)을 갚는다며 먼저 전액 파산재단에 지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몫인 잔액 95억 6,000만원을 엉뚱하게도 한부신(파산관재인)의 채무인 공사대금(원리금 약 106억 원)과 분양대금반환금(원리금 약 28억 원)으로 변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약 38억 6천만 원(106억 원+ 28억 원- 95억 6천만 원)은 파산관재인이 먼저 변제 받아 두었던 150억 원에서 빼내어서 충당해 준 것입니다(한부신2010-93호 허가). 위 정산판결(서울고법2005나49890호)과 이 판결에 따라 전임 파산부들이 이미 두 차례나 내린 정상적인 선행허가를 무시하고 조폭 식으로 내린 막무가내 안하무인의 허가입니다. 이 허가에 따라 정산한 결과 한부신(파산관재인)은 약 111억 4천만 원(150억 원-38.6억 원)을 지급받고 위탁자에게는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채 정산을 종료하고, 2011. 3. 위탁자에게 이런 정산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누가 이를 신성한 법원에서 한 행위라고 믿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뒷돈을 챙기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겸 기획조정실장도 되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되어 오늘의 재판거래라는 참혹한 현실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정산을 하기 위해 임종헌과 파산관재인은 두 가지 요술을 부렸습니다.
첫째 사기정산을 위해 허위로라도 무슨 설명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위해 무리하게도 위 판결의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위탁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상환금 150억 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기간 중 총 신탁비용 약 234억 원을 감액한 돈입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이 돈 150억 원이 한부신대여금 약 164억 원을 제한한 돈이라고 조작하였습니다. 파사관재인은 허가신청서에, “한국부동산신탁의 신탁계정에 대한 대여금채권 총액은 16,395,294,564원이나, 위탁자들이 제기한 신탁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관련 사건(서울고법2005나49890호 사건)의 판결에서 150억 원으로 제한, 확정됨”이라고 무지막지하게 조작하한 것입니다(한부신2010-93호 제2면 각주 1). 이에 따르면 "150억원= 한부신대여금"이므로 한부신대여금부터 먼저 변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2010. 6. 경 위탁자가 파산으로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한부신 대신 새로운 수탁자를 위탁자 자신의 이익을 대리할 자로 특정하여 선임해 달라고 파산부에 신청하였는데, 동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이 개인자격으로 신수탁자도 겸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수임인을 위탁자와 이해가 충돌하여 소송까지 거친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으로써, 신탁재산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 위탁자 측의 참여를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파산관재인이 위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임종헌 파산부장이 2010. 10. 7. 자신이 보고하려 갔을 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파산부에 보고하는 문서에 자세히 밝혀 놓았습니다(한부신2014-56호, 2015-57호 각 별지 각 제8~10면). 아마도 이는 차후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죄책을 면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법원에 보고하는 공문서가 무슨 코미디 대본도 아니고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기적인 정산에 따라 위탁자는 자신의 신탁수익 95억 6천만 원으로 자신은 모르는 가운데 파산관재인의 빚을 갚았으며, 파산한 한부신 파산관재인은 약 11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아 아직도 보관(동2015-57호 별지 18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부신대여금은 원래“신한, 나라, 동양, 한화, 한솔, 삼성종금 등에서 고유계정으로 차입하고 다시 신탁계정에 대여한 돈”(한부신2010-85호 별지 표2)인데, 원 대출자들인 이들 종금사들은 정산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에 모두 금융기관 역사에서 청산 퇴출되었습니다. 원 대출자들이 이미 없어졌는데 위탁자의 몫을 강탈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아직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돈을 파산재단의 회계와는 달리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파산종결 후 횡령 등으로 달리 처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하게 사기적인 정산을 감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정산에 관해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 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소관재판부들도 한통속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위 계산을 정당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판결문을 굳이 읽어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이 엉터리일 것이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정산금 계산법은 최신 판타지 소설에 견줄만합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부분은 매각대금의 사기정산에 관한 것이며, 이 건 신탁부동산(토지와 미완성 골조건축물) 자체를 강탈한 부분은 더욱 기가 막히지만, 내용이 길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9. 5. 9.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민생사법적폐퇴출행동 대표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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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양승태 사법 농단 공범 임종헌 (구속)의 사법 적폐 청산을 해야 하므로 사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관청 피해자 모임은 20명 공동 대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가 수석 회장 이라고
절대로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20명 공동 대표님 안건에 상기 2개 게시글을 상정하였으며 회의 결과치가 나오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참고로 구수회 교수님은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님 이시고 카페지기 입니다.
구수회 교수님 이라고 저희 동지님들은 그냥 편하게 호칭을 사용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저께 교대역 추어탕 집에서 우연히 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youngk 아디는 약2년전에 관청 피해자 모임을 가입 하신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이여 촛불 계승 연대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고발인 : 권 영길(민생사법적폐퇴출행동 대표 겸 위탁자의 채권자) 입니다. 서울 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양승태 사법 농단 적폐 청산 공범 임종헌(구속)등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같은 사피자이며 동지 입니다. 참조 요망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과찬의 말씀 민망합니다. 저도 관청피해자 모임 회원으로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감사합니다.
동의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우리 가족은 자랑스런 태극가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집안 가훈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필승하십시오
대한 민국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대한 민국 정부는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7,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동의합니다. 국장 권 기 성 올 림
권국장님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아우 이성민 올림
가족이 사법피해자를 도우는 일에 똘똘 뭉치었셨군요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부인 김경선 학교 현주 언니 올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아우 올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아우 올림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아우 올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후배 올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후배 올림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동이합니다. 머리수 하나 보태는데 뜻이 있었으면 합니다. 투쟁 !!
감사합니다.
제가 겪어 보니 그것이 가중 중요한 도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사항이 잘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