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포항시 남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포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 - 42 호
포항시 남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포항시 남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8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 임용예정 직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남 구 보건소장 | 일반직공무원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 1명 | ㆍ보건소의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ㆍ보건지소 ․ 진료소 관리 및 지도감독 ㆍ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ㆍ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ㆍ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 ㆍ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ㆍ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ㆍ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 ㆍ그 밖의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
2. 임용기간
❍2년(근무실적, 성과 등을 감안하여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약정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4.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거나 취업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나. 임용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학력 기준 (관련학과)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 경 력 |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경 력 | 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의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와 관련된 분야 |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21. 10월중, 개별통보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 안내
나.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 및 개별면접을 통한 적격성 심사
- 평가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면접시행 예정일: 2021. 10월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 발표 : 2021. 10월중, 포항시 홈페이지 안내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9. 24.(금) ~ 9. 30.(목)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3)
다. 접수방법 : 방문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토·일요일 및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응시원서 제출 前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1만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시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주소 : (37683)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30.)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10,000원)는 제출서류와 동봉 → 우편발송 후 사전 연락요망(☎054-270-2083)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봉투 겉면에 “포항시 남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응시수수료 10,000원)
- 방문접수 : 포항시 수입증지(10,000원) 첨부(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발급)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별도 동봉, 응시원서 부착금지)
③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3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근무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 ․ 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 사본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포함) 첨부
⑦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기재)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⑧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⑨학위‧연구논문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⑩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⑪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⑭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8. 보수수 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연봉 상한액은 92,915천원, 하한액은 62,416천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1인일 경우, 포항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규정등을 적용합니다.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