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판례는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지적정리후에 해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준 상태에서 전유부분의에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수있을 뿐이다.
대지소유자는 아무런 권리 없음(지료청구나,구분소유적 매도청구권등 권리 없음).
실수요자라면 대지권미등기상태로 분쟁없이 살수 있지만 양도시에 매수자가 꺼릴수
있어 소송이나 합의로 대지권을 찾는 방법을 행사해야 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지권등기를 가져 올수 있음.
대지권의 성립요건
대지권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동일인에게 1회만 동시에 존재하면 그 시점에서 대지권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는 대지권이 구분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로서 구분건물의 처분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
나 공정증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지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때에 당연
히 취득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나 ‘대지권 표지’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대지권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