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의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는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민법 103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과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불법원인급여
▷ 민법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조문은 간단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예
반사회질서에 해당이 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예
(1)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
(2)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사해행위)
(3) 살인청부 등과 같은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인륜에 반하는 첩계약과 같은 불륜계약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행동이나 계약을 하는 것 등을 의미 합니다.
길거리에서 불량식품을 파는 정도의 행위를 뛰어 넘는 행위들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절대적 무효 및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임. 그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무효.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가 있으면 권리와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함.
즉 상호간 이익을 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서로서로 다 돌려 줘야 함.
그러나 반사회절서의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
서로 주고 받았던 금전등의 이익은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려 줄 필요가 없고 돌려 받을 수도 없음.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으로 집이나 차의 등기이전을 해 줬다면 이런 것들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임
이러한 행위는 자칫 돈도 잃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