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관광비자(B1/B2) 거절된 후 무비자(ESTA) 신청 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9년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무비자가 시행이 되고 제가 해외 나갈 일이 생겨서 ESTA 에 무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승인이 나긴 났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절 당한 것이 기록에 남지 않으나 미국 입국 시에 입국 거부가 된 것은 기록에 남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지식인에서 본거 같습니다. 일단 허가승인이 나면 미국입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9년 전에 대사관에서 거절당했던 기록이 미국 입국 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STA 신청 시 “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or entry into the U.S. or had a U.S. visa canceled? “ 라는 질문에 yes라고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본인의 입국허가가 승인이 된 거라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 데로 밝혀서 입국 허가가 승인 난 거라면 이번에 별 문제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무비자라도 미국 입국 시 공항의 CBP 직원이 다시 입국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목적이 무비자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와 여행 일정이 명확하다면 미국 입국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친절한답변 감사드려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