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토) Daily Golf News
1. 주간 골프 회원권 시세 - 매일경제
2. "라운딩? 아니죠, 라운드? 맞습니다"…골프용어 이것만은 고쳐쓰자 - 이데일리
“이번 주말 ‘라운딩’을 잡았는데 시간 괜찮아?” “오전이면 문제없어. 그런데 ‘티업’ 시간이 어떻게 되지?” 골프 약속을 잡고 있는 두 친구의 대화로 듣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다. 하지만 정확한 골프 용어는 아니다. 둘은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출전 선수들은 협회 관계자로부터 ‘골프용어 이것만은 고쳐쓰자’라는 제목이 붙은 종이 한 장씩을 받았다. 정창기 KLPGA 경기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골프용어 순화가 주 내용이었다. 선수들은 다소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 신분인 자신들조차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외국에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만의 골프용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흔히 골프를 친다는 의미로 쓰이는 ‘라운딩’은 각진 것을 둥글게 깎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라운드’가 정확한 표현이다. 티샷을 먼저하는 사람, 즉 ‘오너(owner)’도 잘못된 말이다. 오너는 기업의 대표자, 운영자를 뜻하는 말로 이때는 ‘아너(honor)’라고 얘기해야 한다. 볼을 먼저 치는 영예를 갖는다는 뜻이다.
출발 시간을 얘기할 때 대부분 ‘티업(Tee up) 시간’이라 표현한다. 이는 볼을 티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티오프(Tee off)’가 맞는 말이다. ‘홀컵에 바짝 붙었다’에서 홀컵은 틀린 용어다. ‘역전앞’이나 ‘해변가’처럼 같은 의미로 쓰이는 홀(hole)과 컵(cup)이 무리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둘 중 하나만 쓰는게 맞는데 대개 ‘홀’을 많이 사용한다.
파5홀은 ‘롱 홀’, 파4홀은 ‘미들 홀’, 파3홀은 ‘숏 홀’이라고 부른다. 오래전부터 고착된 표현으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확한 골프용어는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는 말은 아니다. 파3홀 중에서 거리가 긴 홀은 롱 홀이라고 하고, 파5홀이라도 짧은 홀은 숏 홀이라고 한다.
투어를 뛰고 있는 한 선수는 “프로 골퍼인 나 자신도 잘못 쓰는 표현이 많고, 아마추어 동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부끄럽기까지 하다. 늦었지만 정확한 용어를 배울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창기 경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골프 강국이다. 하지만 격에 맞지 않게 엉터리 골프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프로 선수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며 “시즌 중이라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만 교육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나눠줬다. 시즌이 끝나면 선수분과위원회와 협조해 별도의 교육 시간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인오 기자
3. 용인88cc 30년간 사유지에서 골프장 영업 - 헤럴드생생뉴스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내 일부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밝혀져 국가보훈처가 30여년간 남의 땅에서 골프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88년 6월 개장한 88CC는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기증받아 골프장(36홀)을 조성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총면적 280여만㎡ 가운데 8000여㎡가 개인소유의 사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04년 6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골프장 일부 부지가 사유지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동코스 7·8·11번홀) 부지 일부가 자신의 할아버지 소유로 기재돼 있는데, 광복 이후 일괄적으로 국가로 귀속됐다며 조부의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후 1심과 2심에서 보훈처가 승소했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A씨가 승소하면서 소유권을 되찾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에 해당 토지가 A씨 조부의 소유로 명시돼 있다”며 “소유권 변동 등 특별한 이유없이 토지가 전부 국가로 귀속돼 보훈처로 보존등기가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보훈처 측은 “재무부로부터 기증받을 당시에 그 땅은 국유지로 돼 있었고 골프장을 추진하고 조성할 때도 개인 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6년에 걸친 소송 결과 88CC내 사유지 논란은 종식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양측은 임대료 책정 및 원상복귀 등에 대한 토지인도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사유지로 판명된 땅에 대한 명의이전은 끝났고 임대료 책정을 위한 토지 감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골프장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별도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4. 2013년 국내 골프장 내장객 3100만명 돌파...전년대비 8.6%↑ - 레저신문
18홀 환산 482곳 운영중…회원제 228개, 비회원제 232개 `퍼블릭 역전'
국내 골프장의 연간 내장객이 3100만명을 돌파하면서 3년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골프장을 이용한 골퍼의 연인원은 3105만여명으로 전년(2860만여명)에 비해 245만명 가량 늘어났다.
산술적으로는 8.6%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1홀당 내장객도 2013년 3581명으로 전년 3522명 대비 59명 늘어 약 1.7%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37명(-1%) 소폭 감소까지 감안하면 3년째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1홀당 내장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연간 4368명이 찾은 경북(대구포함)이며, 그 다음은 4361명이 내장한 경남(부산·울산 포함)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2566명)와 강원(2697명)지역으로 나타났다.
1홀당 내장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13%, 3559명)과 충남(대전·세종포함 11.3%, 398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4.3%), 전남(광주포함 7.2%), 제주(3.8%)등도 2012년 대비 1홀당 내장객이 늘었다.
반면 1홀당 내장객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3.8%를 보인 경북으로 나타났고 강원(-0.8%), 경기(인천포함 -0.9%), 경남(부산포함 -0.7%) 등도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지역 골프장의 1홀당 내장객이 호남권, 강원, 제주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영남권의 골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소득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은 228개소에 1754만여명이 내장해 2012년(1707만여명) 대비 2.8% 증가했다. 1홀당 회원제 내장객은 3425명으로 전년(3341명)보다 2.5% 늘었다.
2013년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 내장객은 232개소에 1351만여명이 찾아 전년(1152만여명)에 비해 17.2%나 증가했다.
그러나 퍼블릭의 1홀당 내장객은 2013년 3806명으로 전년 3831명보다 소폭 감소(-0.7%)했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회원사 골프장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460개 골프장을 총망라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골프장경영협회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골프장은 460개소((회원제 226개, 비회원제 232개)로 전년 437개소(회원제 227, 비회원제 210개)에 비해 2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 퍼블릭 골프장이 처음으로 200개를 넘어선 이후 2013년엔 오히려 퍼블릭이 6개소 앞서는 ‘퍼블릭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2013년도 신규승인 골프장은 단 5개소(81홀)로 모두 퍼블릭이다. 2012년 12개소(회원제 3, 비회원제 9개), 2011년 13개소(회원제 5, 비회원제 8개), 2010년 32개소(회원제 13, 비회원제 19개)에 비하면 현저히 감소된 셈이다.
소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