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해야”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실태·예방대책 세미나’ 개최
공동주택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최근 대구 EXCO(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실태 및 예방대책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시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일정 중 하나로, ‘건물관리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교육문화팀 이백철 팀장은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사례는 여러
종류가 있다.”며 “사다리 작업중 추락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해 작업을 실시하고, 사다리
하단부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안전모 착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횡주관 청소 등 작업시 관리직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과 발판재료간 틈 3cm 이하를 기준으로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안전하다.”며 “추락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팀장은 “고압세척기로 물청소를 하던중 작업자가 감전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건물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어도 매월 누전차단 테스트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누전차단기가 확실하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고압의 물을 사용하는 물청소시에는 습윤한 장소가 형성되므로
작업시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되는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부착해 사용하고,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경비업무나 청소업무,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뇌심혈관질환’을 조심해야 한다.”며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는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또 “‘근골격계질환’은 경리업무,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자주 나타나며 단순 반복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시
무리한 동작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량물 인력작업을 제한하고, 5kg 이상 중량물의 경우 중량을
표시하며, 작업자가 중량물 취급시 물건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다리의 힘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중량물 취급 자세를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 팀장은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의 10대 안전보건 수칙으로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보행 전 장해물 확인 ▲계단 이동시 뛰지 않고 난간 잡고
이동 ▲사다리 사용 작업시 2인 1조 작업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안전대 착용 ▲청소차량 작업시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기계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완료 후 스트레칭 ▲무거운 물건 옮길 때 2인 1조 작업 등”이라며 “관리자와 작업자가 함께
작업에 앞서 안전보건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현숙 팀장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사례’와 공동주택 안전관리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