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권자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일본 참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투표 연령은 현재의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일본에서 만 18세는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이는 1945년에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춘 이래 70년만의 개혁이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며, 만 18세와 19세의 약 240만 명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과 연동하여 현행 20세인 성인 연령과 14세인 소년법 대상 연령(형사처벌 가능), 그리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인 25세와 30세 기준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일본 투표함 모습(방송화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을 낮춘 것은 지난해 국민투표 개정법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 연령을 2018년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을 받아들인 조치이다. 자민당 민주당 유신당 공명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이 공직선거법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개정안을 정리해 작년 11월 제출한 것이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정법이기에 개헌을 반대하는 사민당과 공산당은 프로젝트팀과 개정안 제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찬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