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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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집행증서 작성의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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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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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는 대체물을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 바,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물에 대하여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마치 쌍방대리 가능여부가 문제인 것처럼 지문을 출제한 것은 수험생을 교란시키기 위한 함정술이 아니었나 싶다.
[2019.6.19.수정]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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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해설이 잘못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조문 문제였네요.
= 4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