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들 (찬 393)
1. 먼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1~4).
고대 세계에서 이혼이 얼마나 쉽게 자주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때, 이 율법 조항이 철저하게 이혼을 통제하고 이혼당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런 일을 발견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한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선언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증서를 쓴다는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혼당한 여인이 이혼증서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때 이전 남편이 악심을 품고 그녀를 간음죄로 고발한다면 그녀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런 안전장치는 필요했다. 이혼 당한 그 여자는 재혼할 권리가 있다.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였는데 만일 두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주고 내보내거나 혹 그 남편이 죽게 될 때, 그 여자는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 그와 결혼할 수 없다. 율법 규정은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쓸 의무를 명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이 율법 조항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악함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셨다(마 19:7~9).
2.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심으로써 자녀를 생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결혼의 기쁨을 빼앗지 말라고 명하신다(5).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은 군대에도 소집되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다.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씀도 국가적 부역과 같은 것들을 의미할 것이다.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다. 새 색시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는다면 그녀는 과부로 평생 가난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시고 배려하신다.
3. 이어지는 명령들은 채무자에게서 담보를 취할 때의 금령들이다(6, 10~13, 17).
첫째로 생계와 관련된 것을 담보로 취해서는 안 된다(6). 맷돌을 돌려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서 맷돌의 전부나 윗짝만을 담보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생계 수단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로 담보물은 채무자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10~13).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돈을 빌려줄 때 소위 ‘갑질’을 하면서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담보물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밖에 서서 빌리는 자가 담보물을 주는대로 받아가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잡을 때, 그 옷은 밤에 덮고 자야 하는 이불과 같은 것이므로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셋째로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17b). 과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신다. 이스라엘의 채권자는 자기 전까지 남자의 옷을 담보물로 취할 수는 있어도 과부의 옷은 밤낮을 막론하고 취할 수 없었다. 이런 명령들에는 약속이 따른다(13b). 이렇게 배려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4. 인신매매와 납치에 대한 규정이 이어진다(7).
사람을 납치하여 부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하게 다루셨다. 이에 대한 벌은 사형이다.
5. 나병에 대한 규례도 있다(8~9).
나병은 정결규례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레 13:1~46). 나병과 관련해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 순종해야 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나병이 전염성 피부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전염을 막으시는 것과 같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 진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나병을 언급하면서 미리암을 예로 든 것은 나병이 상징적으로 죄와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6. 피고용인(품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규례가 이어진다(14~15).
가난하고 어려운 품꾼이 동포이든 외국인이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14). 품삯은 절대 미루지 말고 제 시간에 주되, 하루 일해 하루 버는 자에게는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15).
7. 16절은 복수에 대한 규정이다(16).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갚거나, 아들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다. 고대사회에 끊임없이 대를 이어 가족 간에 복수극이 일어나는 것을 금하시려는 의도이다. 가령, 바벨론에서는 건축자의 부주의한 공사로 집주인의 아들이 사망하였다면 건축자의 아들이 처형되는 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법적 보복 행위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8. 송사에 대한 규정도 있다(17~18).
송사를 처리할 때 객이나 고아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공의로 판단하고 다루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과거에 종 되었던 약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9. 곡식을 베고 포도를 딸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신다(19~22).
추수 때 밭에 한 다발이나 한 묶음의 곡식을 잊어버리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서는 안 된다(19).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여겨야 한다. 감람나무를 떨 때에도 일단 떨고 나서 혹시 남은 것이 없는지 쳐다보지 말라고 하신다. 객, 고아, 과부를 위한 몫을 남겨두라는 적극적 명령이다(20).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에도 남은 것이 있나 확인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21). 이런 명령의 근거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절, 즉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시절이 있었으니 그런 자들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다(21).
10.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의 직업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기억해주시는 수고와 섬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하는 신앙이다.
11.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자, 빈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