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건축법」 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 관련)
[법제처 11-0016, 2011.2.24,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 내의 사무소라는
용도에 중점을 두어 1층과 2층 면적 모두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1층과 2층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당초
관리되던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