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5억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도록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매우 상이하므로 배경지식 없이 준비를 하시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 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 94좌, 개인 188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후 면허가 발급 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총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와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될 수 있어야 하며 자격증대여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시 도움 되겠네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안내 잘 봤어요
건축공사업 등록내용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