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공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은 활주로,도로,광장,단지 등을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이의 유지와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고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마다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주력분야
면허명을 기재해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에 검토를 통해 준비해서 진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출자예치하도록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한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자격을 통해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명이상,포장공사업은 3명이상,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이상입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주력분야를 2개이상 선택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가능한 기술자에 한해 1명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상시로 유지해주셔야하는 기준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른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컴퓨터 등을 구비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